퇴직금 중간정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돼요.
퇴직금청구권 발생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청구권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
- 수습기간과 휴직기간은 포함해서 계산해요
-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을 여러차례 갱신한 경우, 그 사이 공백이나 단절이 없다면 전체 계약기간을 모두 포함해요
- 퇴직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조금은 추상적인 관계로, 방송작가· 학원강사·헤어디자이너·헬스트레이너·골프장 캐디·교회 전도사 등 프리랜서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직종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실제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를 두고 재판이 잦아요.
최근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말해 의사결정권 없이, 사용자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하면 종속적인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로 업무 지시를 따르면 종속적인 것인지는, 또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요. 동종의 직업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판이 자주 열리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을 두고 ‘결론짓기 어렵다’는 건 단순히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안의 특성상 적절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뜻이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3/11) 머니레터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