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요
근로계약서는 ‘계약주체’들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서류예요. 상호 서명날인이 완료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 ‘내어준다’는 뜻으로 계약서, 원서 등의 서류를 주는 상황에서 널리 쓰여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고용인)가 근로계약서에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포함),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중에도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해요.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먼저 요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로자 몫의 계약서도 꼭 챙겨야겠죠. 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해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으로 ‘합의한’ 근로조건 중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합의한 내용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최소 1년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일정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는 부당하게 근로를 강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 약정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죠. 만약 고용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짧은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합의한 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