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 – 1탄

person walking holding brown leather bag
글, 푸른바다


📌 코너 소개: 돈을 버는 것, 불리는 것만큼 ‘번 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변호사 푸른바다 님과 함께, ‘내 돈을 지키는 생활법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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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시즌이 마무리되고 취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살면서 처음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일도 많은 시기죠. 어피티 독자분들 중에도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노동법’ 중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둘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요


근로계약서는 ‘계약주체’들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서류예요. 상호 서명날인이 완료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 ‘내어준다’는 뜻으로 계약서, 원서 등의 서류를 주는 상황에서 널리 쓰여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고용인)가 근로계약서에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포함),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중에도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해요.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먼저 요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로자 몫의 계약서도 꼭 챙겨야겠죠. 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해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으로 ‘합의한’ 근로조건 중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합의한 내용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최소 1년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위약금 또는 일정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는 부당하게 근로를 강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 약정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죠. 만약 고용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짧은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합의한 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Tip. 🔍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한 표준근로계약서(7종)을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제도 바로 알기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사용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을 두기로 했다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해요.


적법한 예외 사항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무효예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 기준 2024년 최저임금 한 달 급여는 2,309,250원입니다.

Tip.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


  1. 포함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직무·직급수당 등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일체

 

  1. 포함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포괄임금제 vs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기본임금을 정해 두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까지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정수당을 다 포함한 일정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도예요.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만약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서 무효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법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고)


가산 수당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어요.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100%를 가산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다음 주 월요일(3/4) 머니레터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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