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연금으로도 활용 가능 해요
종신보험에 연금 전환 특약이 있는 경우, 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노후 자금(연금 전환, 연금 선지급 등)으로 바꿀 수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연금 전환은 말 그대로 내 종신보험의 적립금으로 연금보험을 다시 사는 형태로, 종신보험에서 연금보험으로 보험의 종류가 전환됩니다.
연금 선지급은 사망보장을 위해 적립된 돈을 연금처럼 덜어 쓰는 개념으로 보험의 종류는 바뀌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종신보험에 따라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서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이제 사망보험금을 죽기 전에 쓸 수 있어요
최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대해 획기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이나 요양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그간 특약이 있어야만 연금 형태로 전환이 가능했었는데, 대상과 방식이 확대된 거예요.
물론 모든 종신보험 가입자에게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기간이 5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해요.
과거 가입한 종신보험에도 제도형 특약을 일괄적으로 부과할 계획인데, 변액종신보험(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일반 종신보험보다 납입 기간이 짧은 상품),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대상에서 제외돼요.
간단하게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은 대부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2024년 12월 말 기준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4만 건이에요. 향후 만 65세에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 완료자가 증가하면 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제 종신보험이 죽어서만 받는 보험이 아니라는 말이 이해 되시나요? 종신보험은 저 같은 프리랜서에게는 특히 유용한데요. 한정된 수입 안에서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책임과 노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보험은 완납만 하면 계약자가 이기는 게임과 같아요. 나에게 잘 맞는 게임을 고르고, 이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옆에서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고,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필요하지요. ‘보험 화이트박스’가 여러분의 현명한 보험 생활을 안내해 주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