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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빌라’라고 부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집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빌라의 전세자금대출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보대출을 진행할 때는 주택가격의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먼저 고려되고
②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는 HUG와 같은 보증기관에서 대출 보증을 받습니다. 보증을 받는 단계가 비교적 까다로운데, 보통 보증을 끼고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최근 들어 전셋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대출가능 금액이 시중의 전세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보증기관이 SGI서울보증입니다. 보증기관 중 유일하게 보증금 상한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SGI서울보증도 9억 원 이상의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을 해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전세자금대출이 실수요자를 위해 쓰이게 하려는 취지라고 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빌라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은 ①번입니다. 이전보다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 기존에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1년 이내 최근 매매가, 즉 실거래가였는데, 11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50%로 바뀝니다.
✔️ 보증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는 ‘주택가격의 n%’로 계산됩니다. 실거래가가 주택가격의 기준일 경우 실거래가 1억 원은 주택가격의 20%인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어요. 반면, 공시가격이 주택가격으로 기준이 바뀌면 실거래가로 받을 수 있었던 2천만 원보다 대출금액이 줄어듭니다. ✔️ 기존에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1년 이내 최근 매매가, 즉 실거래가였는데, 11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50%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