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반독점법인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으며, 아래와 같은 근거로 불법 독점기업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구글은 그간 검색엔진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애플 등 무선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체에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불했어요. 자사 검색 엔진이 기본 브라우저로 탑재되도록 한 거예요.
연방법원은 이것을 담합으로 간주했는데, 기업 간 담합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불법에 해당해요.
또한 연방법원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불법으로 유지한 덕에 핵심 사업인 온라인광고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했다’라고도 보았어요.
최종심까지 해당 판결이 유지된다면, 구글은 검색사업과 광고사업이 각각 독자적인 회사로 분리되는 등 여러 개로 쪼개질 수 있어요. 1984년, 유선전화사업을 독점했던 통신사 AT&T는 8개로 분할된 바 있어요.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익스플로러 끼워팔기’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정됐고, 기업분할을 막기 위해 경쟁사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춰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