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겠어요. 보건복지부가 올해 6월을 목표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면 진료와 대등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만성질환자 재진 환자, 의료 취약지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우선 허용하는 식입니다.
코로나19가 불을 붙였어요
비대면 진료 도입은 한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다, 코로나19를 기준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어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50만 건의 비대면 진료, 약 3,500만 건의 비대면 처방이 이루어졌거든요.
의료계, 약학계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조만간 ‘심각’ 단계에서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가 법제화를 서두르는 이유예요.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오진 가능성이 있고, 오진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문제라고 해요. 약학계도 약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소식이 가장 반가운 곳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에요. 하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은 마냥 웃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이뤄질 때는 가벼운 증상의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법제화되면 오히려 접근성이 더 낮아진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