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한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된 후에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는데요. 202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의 정식 명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입니다.
초기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다가 2007년에 처음으로 민간택지에도 도입됐어요. 도입 이후 주택공급이 위축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의 요건을 강화해 제도가 흐지부지된 적이 있었는데요.
2020년부터 적용대상과 기준을 개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2007년에 시행될 때는 전국에 동시 적용하는 제도였지만, 2020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습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가격은 ‘택지비+건축비’로 산정됩니다.
- 택지비(감정평가액 + 택지가산비): 인증된 전문가가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시설 설치비와 택지비 기간이자 등 가산비를 더한 비용
- 건축비(기본형 건축비 + 건축가산비): 물가변동을 고려해 6개월마다 조정하는 건축비에 추가 공사 비용과 보증수수료 등 가산비를 더한 비용
여기에 2022년 6·21 부동산대책으로 주거이전비, 손실보상비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인의 합리적인 반영분과 자재가격 급등 반영분이 추가되었어요.
여기서 관건은 ‘택지비’입니다. 택지비는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땅값 시세보다 낮게 나와요. 택지비 감정평가액의 객관성도 중요한데요. 6·21 부동산대책으로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