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체계에 변화가 올 수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곤 합니다. (🗝️)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해요.
‘부동산관리지역’ 두 단계로 나눕니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에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기존 3단계 체계 대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을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2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에요. 1단계와 2단계는 청약과 세제 등 부문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