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 보호예수(保護預受)는 ‘보호하다(보호) + 맡기다(예) + 받다(수)’로 구성된 한자어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귀중품, 유가증권 등 어떤 것(주로 가치 있는 것)을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것을 뜻해요.
- 우리나라 증권시장에는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가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한 주식을 사고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주식매도제한(Lock up)’이 있습니다.
- 보호예수는 ‘주식매도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진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투자자 등)이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 보호예수는 특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①기업이 상장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게 되거나 ②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 또는 합병돼 회사의 주식이 대량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거나 ③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더 찍어내는 등의 경우에 작동합니다.
- 일정 기간 매매가 제한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맡아서 보관합니다. 예전에는 종이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놓고,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곤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