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이트박스: 실손보험 적자율은 보험사의 가장 큰 고민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게다가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올해 20% 정도 오른다고 하니 더 이상 ‘착한 실손’이라 부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인지 보장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4세대로의 전환 문의가 유독 늘었어요.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적어요
과거엔 실손보험으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보험금’에 중점을 두었다면 4세대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어요.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매월 내는 보험료가 높으면 가입자는 해지를 고려하게 되지요. 보험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구세대 실손에 비해 4세대가 낮은 편이에요. 특히 1, 2 세대 실손에 가입해 보험료를 매월 10만 원 이상 내던 사람에겐 보험료가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점이 매력적일 수 있죠.
그럼, 보장 내용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상해와 질병의 입원과 통원으로 연간 보험금 한도를 구분 짓던 과거와 달리, 4세대 실손은 보험금 지급 항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자기 부담금을 다르게 적용해요. 입원과 외래, 처방을 통합했는데, 기본형(급여 보장)+특약형(비급여 보장)+3대 비급여(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MRA)로 상품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연령 외 보험료 상승과 과잉 진료를 방어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을 도입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입원, 외래, 처방 등)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초음파 등)
4세대 실손보험 의료비 보장 내용
- 급여 항목 연간 한도 5000만 원(자기 부담 비율 20%)
- 비급여 항목 연간 한도 5000만 원(자기 부담 비율 30%)
- 3대 비급여 특약
- 도수치료 연간 350만 원 50회(자기 부담 비율 30%)
- 비급여 주사 연간 250만 원 50회(자기 부담 비율 30%)
- MRI/MRA 연간 300만 원(자기 부담 비율 30%)
4세대 실손의 보험료는 기존 3세대와 마찬가지로 1년마다 갱신이 되지만, 15년이 아닌 5년 주기로 재가입이 이루어져요. 매해 계약해당일에 연간 한도가 복원되므로 사실상 면책기간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해요.
*갱신: 보험료를 새롭게 조정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보장 내용은 변경되지 않음
*재가입: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으로 보장 범위, 자기 부담 비율 등이 바뀔 수 있음
*면책기간: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
4세대 실손의 경우 매년 갱신 시점에 직전 2년간 비급여 치료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으면 1년간 보험료 10% 할인이 적용되고, 직전 2년 무사고자는 기존 할인율을 계속 유지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없고 비교적 젊은 표준체 가입자(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위험 요소가 없어 일반적인 보험료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상당히 유리해요.
보장하는 항목도 늘었어요. 치료 목적의 급여 항목이라면 비만, 불임 및 습관성 유산, 여드름,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한방 첩약까지도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