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글로벌 배달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을 4조 8천억 원 가치에 인수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이 인수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하기 전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업결합에 따라 독점적인 기업이 탄생하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바로 승인하기도 하죠.
이번 심사에서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조건은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이자, 국내 배달업계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것.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업결합으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한 가족이 될 경우,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99%에 달합니다.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겠죠. 이에 지난 16일,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박했는데요. 과연 배달업계의 빅딜이 어떻게 진행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어요.
📍대한항공을 소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도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두 기업이 결합하면 항공업계에서 점유율이 약 60%에 달하는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을 텐데요.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죠. 이렇게 인수 대상 기업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기업결합 심사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 승인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by J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