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Photo by cookelma on envato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8일(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달라진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어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가 기존 40%에서 60%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가 40%까지만 적용됐습니다. LTV는 매물 가격 대비 몇 퍼센트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LTV 40%는 1천 원짜리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400원만 빌려주니 내 돈 600원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LTV에서 10%를 더 우대해 주택가격의 50%까지 빌려줬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우대혜택이 10%에서 20%로 높아져 LTV 60%가 적용됩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고 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의 20년 만기의 두 배에 해당하는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상품도 나오게 됐어요. 상품에 따라 부부의 합산소득 기준도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이 변화하는 추세이니 관련 사이트를 부지런히 챙겨보세요. 주택금융공사의 ‘내게 맞는 주택담보대출 찾기’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