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합니다. 사고 부담금 강화를 통한 ‘가해자 구상권’의 도입과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이 개선안의 핵심이에요. 여태까지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청구한 보상금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운전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리비 청구 제한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수리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왔어요.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 차량이 외제차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 보험사가 배상하는 보험금이 더 많아 문제였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 수리비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요.
📍12대 중과실에는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와 수리비 제한이 적용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 발차(문을 열고 운전),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이 해당해요.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