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팁 – 2탄

글, 산티아고

📌 필진 소개

  • 산티아고: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6년, Big 4 회계법인의 Tax 파트너(전무이사)로 13년 근무한 개업 세무사입니다. 그간의 세무행정, 세무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초보자들이 더 쉽게 세금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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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최적화 시뮬레이션

지난 화에 이어, 오늘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최적화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족이 6명인 부부가 있습니다. 

  • 가족 구성: 부부 + 미성년자녀 2명(그 중 1명이 장애인) + 시부모(70세 이상, 소득 없음)
  • 연봉: 남편 5천만 원, 아내 8천 만 원 
  • 그 외 지출 내역: 하단 표 참고

본격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체크할 것들이 있어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서, 남편 명의로 지출하고 남편이 공제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이 공제항목의 경우,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
    •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직불카드 등 공제율(30%)이 높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적절히 배분하고 직불카드 등 사용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적용되므로, 남편과 아내를 합해 공제액이 최대가 되는 조합을 찾아야 해요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설정과 연동되어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설정된 자를 위한 지출이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남편 명의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 좋아요

남편에게 몰아주기 vs. 아내에게 몰아주기

두 가지 안을 비교해 볼게요.

  • 1안: 모든 지출을 남편 명의로 하고, 공제도 전부 남편이 받는 경우
  • 2안: 모든 지출을 아내 명의로 하고, 공제도 전부 아내가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아내 쪽으로 지출 및 공제를 몰아주는 경우가 남편에게 몰아주는 경우에 비해 세금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2안처럼 같이 연봉이 높은 아내 쪽으로 지출과 공제를 집중한 결과, 1안과 비교해 731만 6,5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아내의 결정세액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산출세액이 6,780,000원인데 세액공제는 6,860,000원 이어서 그 차액인 80,000원 은 공제받지 못하고 그냥 소멸됩니다. 따라서, 일부 공제항목을 남편 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더 최적화해볼까요?

이번에는 3안입니다. 우선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쪽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액을 조정해 볼게요

  • 1단계: 최저지출금액(총급여액의 25%)을 확인합니다. 남편은 1,250만 원, 아내는 2,000만 원이네요
  • 2단계: 신용카드 포인트 충족 등 세금 외의 목적이 있을 경우, 최저지출금액은 신용카드 쪽으로 배분합니다
  • 3단계: 공제한도금액(최대공제금액)을 역산해서 사용할 금액(최소지출금액)을 산정하되, 가급적 공제율이 높은 쪽으로 배분합니다
    • 남편 300만 원: 신용카드 사용 시 2,000만 원(공제율 15%), 직불카드 등 사용 시 1,000만 원(공제율 30%)
    • 아내 250만 원: 신용카드 사용 시 1,667만 원(공제율 15%), 직불카드 등 사용 시 833만 원(공제율 30%)
  • 4단계: 3단계의 최소지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쪽으로 배분합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남편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축도 남편 명의로 하고, 공제도 남편이 받는 것으로 해 볼게요.

두 가지 항목을 조정한 결과, 2안에 비해 71만 원을 더 절감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연봉이 높은 쪽에 공제 몰아주기, 최저사용금액 제한이 있는 항목은 연봉 낮은 쪽에 몰아주기 등의 일반적인 절세 원칙이 실전에서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안이 모두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최적의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Tip. 이걸 언제 다 하나 싶다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보통 1월 중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일(5월 말일)까지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메뉴’를 운영합니다.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 개인별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내 ‘세금모의계산’ 서비스 중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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