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팁 – 1탄

글, 산티아고

📌 필진 소개

  • 산티아고: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6년, Big 4 회계법인의 Tax 파트너(전무이사)로 13년 근무한 개업 세무사입니다. 그간의 세무행정, 세무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초보자들이 더 쉽게 세금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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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성인 형제자매가 인적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죠.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최적화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출 계획부터 미리 짜둬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실용적인 팁이 많을 거예요.

외벌이라면 깔끔하게 적용돼요

외벌이(홑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자 한 명이 인적공제의 모든 항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1명당 100만 원), 장애인(1명당 200만 원), 한부모(100만 원), 부녀자(50만 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녀가 2명이고, 그 중 한 명이 장애인인 4인 가족이라면

👉 기본공제 600만 원(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2인)과 추가공제 200만 원이 적용돼요.

맞벌이라면,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해요

그런데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상태라면, 각자 자신에 대한 본인공제는 가능하지만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또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부부가 1명씩 나누어 받는 것, 어느 한쪽이 모두 받는 것 중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정한 사람이 이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돼요. 부부가 자녀를 1명씩 기본공제 대상자로 정하고, 그 중 장애인인 자녀를 아내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 남편: 본인(150만 원) + 부양가족*1명(150만 원) = 300만 원 
  • 아내: 본인(150만 원) + 부양가족*1명(150만 원) + 장애인(200만 원) + 부녀자(50만 원)* = 550만 원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누구의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소득공제 중 물적공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 만한 항목들이에요.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등 공제,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어요.

인적공제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비해, 물적공제는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납입 또는 지출한 사람(명의자)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적공제의 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 이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쪽(ex. 연봉이 높은 쪽)을 정하고
  • 그 명의로 해당 금액을 지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연봉이 높은 쪽의 명의로 지출해야 한다는 팁도 나오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단 이런 내용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고, 주택마련저축은 총급여액 제한(7천만 원 이하)도 있어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액*25%’이라는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있어요.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면, 연봉이 낮은 쪽이 ‘총급여액*25%’라는 최저사용금액을 넘기기가 더 쉬워요. 그렇지만 최대한도를 고려해 적절히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받는 세액공제 항목에는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세액공제도 물적공제처럼 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또는 지출한 사람이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진료를 받고,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의료비를 지출한 아내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비슷하게 ‘총급여액*3%’라는 최저지출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150만 원(5천만 원*3%) 이상 의료비로 지출해야, 그 기준을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처럼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항목별로 요건이 달라서, 다양한 케이스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 그 방법에 맞게 누가 지출할지 정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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