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뜻해요. 고객이 만기 전에 돈을 갚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사라지는 셈이죠. 그에 대한 기회비용도 발생하고, 자금 운용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행정 처리를 위한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손해를 어느 정도 만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받는 금액은 약 3천억 원에 달해요.
금융위가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데 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부족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모바일로 가입하면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모집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데도 비대면과 대면 방식에 동일하게 수수료를 매겨,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 점을 문제로 봐왔어요. 올해 7월에는 관련 법안 개정안을 의결해, 대출 중도상환 시 ‘은행에서 실제로 자금운용에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계산해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바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게 내년 1월부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