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립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라임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논의하는 자리예요. 지난주 수요일(9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심의 대상인 증권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금융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상품을 안내하고 판매하는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에 ‘상품을 잘 설명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어요. 물론 라임펀드 사태는 처음부터 펀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라임자산운용’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한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어요.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수십억대의 과태료와 임원 징계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펀드를 만들고 실제로 굴리는 곳은 자산운용사입니다. 은행, 증권사 등은 소비자에게 펀드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판매사’일 뿐이에요.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상품을 영업하곤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솔깃한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상품을 파는 것’에 판매사의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by J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