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말, 2024년 세법개정안이 나올 예정이에요. 정부는 매년 이맘때 세법개정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 안을 토대로 세법을 개정해요. 세금 제도와 관련된 아주 방대한 개정안이 한 번에 나오고 검토되는 거예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상속세 개편: 기업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개편: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무겁게 매겨왔던 것(중과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저출생 대응 방안도 있어요
정부는 최근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며,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부담을 덜어낼 세금 제도 지원 방향도 밝혔어요. 곧 발표될 세법개정안에서는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각자에게 10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어요.
해외직구 규제 개편도 담길 수 있어요
지난 5월, 해외직구 규제 조치가 화제였었죠. 당시 비판이 쏟아져, 정부의 규제 시나리오는 힘을 잃었는데요, 아직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액직구 면세제도 개편이에요. 현재 150달러 한도(미국발 200달러)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어요.
JYP의 한줄평
미래에셋증권 매거진에서는 매년 새로 태어나는 세법개정안을 영화 <뷰티인사이드>에 비유했어요. 영화 속,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바뀌는 연인을 둔 여주인공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년 초면 수준의 낯선 세법개정안과 마주한다는 씁쓸한 사실을 지적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