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인 줄 알았던 블로그 글. 밑으로 내려보니 해상도 낮은 이미지 속에 ‘이 포스트는 ㅇㅇㅇ으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걸 보고 힘 빠졌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게시글인데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하지 않는, 일명 ‘낚시성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