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어요.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과 독서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어요. 전자책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하던 웹소설 작가가 2020년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단이에요.
반대 의견에는 이렇게 답했어요
도서정가제는 도서 할인 폭에 제한을 둔 제도예요. 종이책과 eBook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발간한 구간 도서는 할인해 줘 👉 가격경쟁력 차이로 신간 도서의 제작과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 돼
대형 서점만 정가제로, 동네 서점은 할인 가능하게 해줘 👉 중소형 서점, 동네 서점에 할인판매를 허용해도 할인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고, 할인할 여력이 되는 강소서점이 독과점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어서 안 돼
전자책은 할인 판매 가능하게 해줘 👉 출판업체들이 전자출판물 생산에만 집중하면서 종이책 판매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서 안 돼
출판 시장은 조금씩 어려워졌어요
도서정가제 시행 20년 후인 2022년 출판시장 통계를 보면 출판 기업들의 매출액은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콘텐츠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도서정가제가 없었다면 도서 시장은 이것보다 더 어려웠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시장 논리로 보면, 책 또한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해요. 책이 비싸서 안 팔린다면 팔릴 때까지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거죠. 도서정가제는 이러한 시장 법칙을 거스르는 반시장적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책을 단순한 상품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서출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논의가 필요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