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가 내년부터 50~299인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달성할 정도였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일주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이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휴일 근로 8시간까지 총 68시간이었어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근무하지 않기로 된 거예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종사자 50인~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를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12조 원의 추가비용이 들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2년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올해 말이지만, 중소기업 업계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회사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중입니다. 어제(30일),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