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령별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 이유에 대해 아직 젊은 세대일수록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잔여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최종 보험료율인 13%를 내게 되기까지 20대는 16년, 30대는 12년, 40대는 8년, 50대는 4년의 기간이 소요돼요.
은퇴 후 연금은 조금 더 받아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변경돼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 금액이 은퇴 전 소득의 어느 정도 수준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보장 비율을 뜻해요. 여기서 ‘은퇴 전 소득’은 은퇴 직전 소득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평균이에요. 국민연금가입자는 매달 소득에 비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왔으니까요.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지만, 지속가능성이 떨어져 2007년 연금개혁 이후 50%로 낮아졌고,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혁안대로 진행되면 40%까지 떨어지지 않고 올해 소득대체율인 42%에서 인하가 멈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