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확정했어요. 다만 실현 여부는 향후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이번 정부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예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오르며,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인상돼요.
보건복지부는 연령별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 이유에 대해 아직 젊은 세대일수록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잔여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최종 보험료율인 13%를 내게 되기까지 20대는 16년, 30대는 12년, 40대는 8년, 50대는 4년의 기간이 소요돼요.
은퇴 후 연금은 조금 더 받아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변경돼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 금액이 은퇴 전 소득의 어느 정도 수준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보장 비율을 뜻해요. 여기서 ‘은퇴 전 소득’은 은퇴 직전 소득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평균이에요. 국민연금가입자는 매달 소득에 비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왔으니까요.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지만, 지속가능성이 떨어져 2007년 연금개혁 이후 50%로 낮아졌고,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혁안대로 진행되면 40%까지 떨어지지 않고 올해 소득대체율인 42%에서 인하가 멈춰요.
정인 한마디
🧓국가가 은퇴 이후 삶을 거의 완전하게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믿고, 또 거의 그럴 수 있었던 시절이 있기는 했어요. 바로 1970년대 오일쇼크 이전의 북·서유럽이에요. 미국도 어느 정도는 그랬지요.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시대가 바뀌었어요. 물론 미국과 유럽이 황금기를 보낼 때 막 경제성장을 이루던 참이었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야 사회적 보장 체계가 완성된 우리나라는 또 사정이 다릅니다만, 결국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병행하지 않으면 노후 준비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