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 고소당한 한국계 직원들

글, 정인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거래’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넷플릭스 전 직원 3명과 현재 근무 중인 직원 2명을 제소했습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3백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5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SEC가 밝힌 다섯 명의 이름 혹은 성씨가 모두 한국계라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넷플릭스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이들은 2017~2019년 만 2년간, 넷플릭스의 공식 발표 전에 내부 정보를 손에 넣어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SEC 보도자료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미발표 가입자 성장세 정보’와 ‘공식 발표’를 이용했다고 해요. 넷플릭스의 발표 전에 주식을 사뒀다가, 발표 직후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하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부자거래는 ‘주식회사의 내부자’, 즉 회사 임직원이나 주식 소유 비중 10% 이상의 주요 주주, 해당 회사와 특정한 계약 관계에 있는 자 등이 시장에 발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시장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예요.

우리나라에서 내부자거래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는 ‘신라젠 사태’예요. 회사의 불량한 재무상태 정보와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입수한 내부자들이 주식을 고가에 팔아서, 발표 직후 폭락한 주식을 개인투자자들이 떠안게 만든 사건입니다. 올해 정치·시사면을 장식했던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도 내부자거래의 일종이죠.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내부자거래가 굉장히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중 60~75%가 내부자거래일 정도예요. 이제까지는 아무리 중죄로 다룬다고 해도 사전에 적발이 어렵거나 수사가 지지부진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금융시장이 발전할수록 처벌이 엄격해질 거예요.

✔️ 주식시장 같은 제도권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가 바로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 여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특별한 규제가 없어 상한가도, 하한가도 없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데다 누군가 내부자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작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니까요. 지난 6월부터 코인거래소 직원이 코인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 역부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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