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에요. 노동계(근로자위원)의 1만 원 안과 경영계(사용자위원)의 9,860원 안을 두고 투표한 결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는 공익위원이 대부분 사용자위원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최저임금 계산식에 불만이 있었어요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2년간 유지한 아래의 최저임금 계산식에 불만을 제기했어요. 노동계는 취약계층의 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적했고, 경영계는 기업의 지급 능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저임금 계산식: 최저임금 상승률 = 경제성장률 전망치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 취업자 증가율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매번 논란이 되는 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입장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고용을 하지 않고, 심지어 기존 근로자도 해고한다
-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를 충족하면서도,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라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전체 소비 시장이 커진다
연구 결과도 엇갈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증 연구 결과도 엇갈립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논문들은 주로 외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 실증연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셋과 방법론마다 결과가 달라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가 힘들어요. 일단 최근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영세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늘리나, 고용이 유지되는 저임금 생활자의 소득 수준은 높아진다
- 그러나 완만하게 인상될 경우, 고용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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