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가입 연령을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책금융상품에는 이미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라는 조건이 있지만, 신한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아직 나이 제한 등 별도의 요건이 없어요.
가계부채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만기가 늘어나면 현행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길어진 만큼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금액이 작아져, DSR(연소득 대비 원리금 총액)을 낮출 수 있거든요. (🗝️)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줄어들기도 해요. 하지만 전체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서, 초장기 주담대는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중장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짧아, 초장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건 문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으니, 정책금융상품처럼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나이 제한을 두는 건 중장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보도도 나와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나이 제한을 둔 정책, 특히 금융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 역차별 논란이 생기곤 해요. 이번 초장기 주담대를 두고도 가입자의 나이 제한보다는 DSR 산정 주기를 조절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