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흔히 M&A, 인수합병이라고 부르는 건 기업결합의 한 종류입니다. 기업결합은 서로 다른 기업이 하나로 합치는 것을 뜻하는데, 인수합병 말고도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M&A는 Mergers(합병) and Acquisition(인수)의 약자예요. 순서가 거꾸로 돼 있긴 하지만 ‘인수합병’과 같은 뜻이에요.
인수합병에서 인수는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넘겨받는 것을 뜻합니다. 경영권을 넘겨준 기업에서는 매각했다고 표현해요.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시장 독점이 나타나거나,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걸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합니다.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결합이 심사 대상이에요.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에 시장점유율이 어떻게 바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요. 시장 경쟁이 크게 제한되지 않을 전망이면 승인하지만,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불허 또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공정위가 불허를 내린 예시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 했을 때예요. 이동통신 시장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두 기업의 인수합병은 불발됐습니다.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는데요.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간의 기업결합이에요. 기업결합 심사 당시,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소유한 상태였어요.
우아한형제들까지 인수하면 배달업계의 시장점유율 약 90%를 차지해 독과점 사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요기요를 매각한 뒤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라는 조건을 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