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졌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신용등급 상승, 취업, 이직, 승진하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땄을 때, 자산이 늘고 부채가 줄었을 때 등이 있어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자격증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은행이 받아서 심사한 뒤,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