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야간과 휴일 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시간을 저축해서 나중에 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되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이 갈렸어요
노동계: 권고안을 시행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입장
경영계: 권고안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는 연장된 근로시간 활용을 제약할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인정 기준은 12주 간 업무시간 1주 평균 60시간 초과(만성과로)예요. 권고안을 적용하면, 단기 업무 집중이 필요한 업종에서 자율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