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지역’ 부동산 규제가 풀렸어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부동산 거래 호가가 오르고 있어요.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조정하면서 이른바 ‘잠삼대청’이 일부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 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려면 매수자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거나, 가지고 있던 주택을 1년 내 모두 팔아야 해요. 또 주택을 취득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 지역 대부분은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고 갭투자도 가능해졌어요. 현지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좀 더 좋은 가격에 거래하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는 동시에 매수 문의가 늘어나며 호가가 2억~3억씩 뛰고 있다고 전했어요.
서울에도 찬바람 부는 지역 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3996만 원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4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지난 12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5.2%나 하락한 숫자예요. 서초구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강북구와 관악구, 은평구와 강서구의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종로구와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은 크게 올랐는데 원래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덕분이에요. 거래량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 신고가나 신저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전반적인 오르내림이라기보다는 급매물 소화 등 ‘튀는 거래’라고 해석할 여지가 커요. 그래도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아직 집값 상승과 활발한 거래량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해요. 다만 원자잿값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 급등은 장애물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