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12일, 미국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시작됐어요. 구글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빅테크 독점에 전 세계가 난리예요
미국 정부는 구글이 모바일과 PC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연 13조 원 이상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 삼성과 배타적 계약을 했는지 등이 쟁점이에요.
‘익스플로러’ 이후 세기의 재판이에요
미국 정부가 독점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 마지막이에요. 당시 MS는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윈도우 운영체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번들(bundle)로 팔아 다른 경쟁 웹브라우저를 부당하게 억눌렀어요. 번들은 무엇을 살 때 다른 물건을 별도 구매하지 않아도 함께 끼워주는 판매 방식이에요. (🗝️)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유럽에서도 빅테크의 시장독점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한창이에요. EU는 다음 해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합니다. DMA에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됩니다. 알파벳(구글)과 아마존, 메타 등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됐지만 삼성전자는 이번에 DMA 대상에서 제외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