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지난 6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정부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후속조치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부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법적 근거는 전자서명법에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위해 ‘국가로부터 공인된 인증서’를 사용했던 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죠. 1999년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사설 인증서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기존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던 인증서(통상 ‘공인인증서’라 불렀던 것)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용 중인 인증서는 만료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새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것도 가능해요. 달라지는 게 있다면,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민간기업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예요. 앞으로는 일정 평가 기준을 충족한 민간기업이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카카오, 네이버, 패스, 뱅크사인 등 몇몇 기업이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이 중 상장기업들은 어제(2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어요.
📍정부에서도 민간 전자서명을 밀어줄 예정입니다. 내년 초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과 민원서비스 포털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전자서명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by J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