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중형골프장의 불공정한 규정을 손봤습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골프장에서 내부 식당만 이용하도록 하거나, 골프용품, 음식물 구매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위약금 제한 조항도 마련했어요
작년 조사에 따르면, 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국 110개 골프장 중 97%가 기준(입장료의 10%)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받았어요. 입장료 전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곳도 많았고요. 이번에 공정위는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을 기준으로 10~30%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바꾸었어요.
그동안 비판이 많았어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골프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골프장이 폭리를 취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외부 음식을 금지하면서 떡볶이를 36,000원에 판매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공정위가 올해 연간 목표로 골프장 표준약관 시정을 내세운 이유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골프장 분류 체계도 개편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아야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