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대 건기식이 화제였어요
지난달, 다이소에서도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소식에 소비자분들 반응이 뜨거웠었죠. 다이소 출시 상품답게 가격도 3,000~5,000원(한 달 분) 수준으로 무척 저렴했어요. 제약사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가격 대비 6분의 1 수준이었죠.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크게 반발했어요.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 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다이소 철수 과정, 공정위 눈에 거슬렸어요
약국가의 반발에 ‘일양약품’은 닷새 만에 다이소에서 철수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이 이슈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이소에서 건기식 판매를 중단하게 된 배경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나섰어요.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일양약품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다이소 건기식, 계속 팔 거라고 해요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다이소는 건기식 판매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에요. 그간 다이소의 ‘캐시카우’는 뷰티 부문이었는데, 뷰티에서의 성공 전략을 건기식에도 적용하겠다고 해요. ‘과연 통할까’ 하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어요. 건기식은 직접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이 ‘가성비’보다는 성분과 효과를 더 꼼꼼하게 따지지 않겠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