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산티아고
📌 새로운 필진을 소개합니다
- 산티아고: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6년, Big 4 회계법인의 Tax 파트너(전무이사)로 13년 근무한 개업 세무사입니다. 그간의 세무행정, 세무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초보자들이 더 쉽게 세금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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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가 하는 일은?
매년 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게 돼요.
그러면 회사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의 액수를 계산하고, 기존에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미리 원천징수로 떼어간 세금(기납부세액)과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한 다음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즉 근로자가 세금을 더 낸 상태라면
👉 다음 달 급여를 줄 때, 더 낸 세금만큼 그달 치 세금을 덜 떼고 지급합니다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작다면, 즉 근로자가 세금을 덜 낸 상태라면
👉 다음 달 급여를 줄 때, 덜 낸 세금만큼 더 떼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이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납세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회사가 대신 세금을 알아서 처리해 준다면, 최소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계적으로 처리할 뿐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낼 세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다시 ‘회사 입장에서의 연말정산 절차’를 돌아볼게요.
- 회사는 보관 중인 급여 데이터와 근로자가 제출한 간소화 자료 및 공제 신고서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이 작업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요
- 즉, 근로자 개개인의 사정이나 최적의 방안 등은 고려될 여지가 없습니다
회사는 세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고,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연봉이 같은데, 세금이 다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연봉이 같은데,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다른 경우가 나타나곤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첫 번째, 매달 미리 떼는 세금 비율이 달라서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의 비율을 80% 또는 120%로 했기 때문이에요
- 매달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 세액)이 80%이면,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세액도 80%입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더 낼 세금이 많아지거나 돌려받을 세액이 줄어듭니다
- 원천징수 세액이 120%라면 그 반대예요
두 번째, 나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잘 챙겨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경우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족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공제 효과를 극대화해서
두 번째가 근로자 본인의 사정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을 찾아 실행한 경우라면, 세 번째는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감안해 공제 효과를 극대화한 경우예요.
오늘은 세 번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같은 상황에서도 공제 효과를 극대화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납부세액’을 알아볼까요?
절세는 ‘내가 납부할 세금 액수’, 즉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납부세액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아래는 국세청이 제작한 2022년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에 포함된 표 이미지입니다.
하나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왼쪽 트리(tree)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 아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 왼쪽 트리 4행의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왼쪽 트리 12행의 ‘세액감면 및 공제’ 중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위의 트리를 보면서 아래의 과정을 이해해 봅시다. 글과 표 이미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 총급여액(1행)에서 근로소득공제(2행), 소득공제(4~8행)를 빼면 과세표준(9행)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9행)에 세율(10행)을 곱하면 산출세액(11행)이 계산됩니다
- 산출세액(11행)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12행)를 빼면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10행의 기본세율 테이블을 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세하는 데 중요한 키라는 점을 알아채셨을 거예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인적공제의 효과(초급 ver.)
소득공제의 여러 항목 중, 인적공제는 무척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사례를 통해 시뮬레이션해 볼게요
- 은퇴한 부모와 성인 자녀 3명이 있습니다
- 부모는 모두 70세 이상입니다. 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 자녀 3명은 모두 근로자입니다. 연봉은 1남 1억 원, 2녀 7천만 원, 3남 4천만 원입니다
- 부모와 세 자녀는 모두 따로 거주하지만, 세 자녀 모두 소득이 없는 부모의 생활비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 기본공제 중 본인공제는 각자에게 150만 원씩 적용됩니다
- 3자녀가 모두 소득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어서 총 7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300만 원(150만 원*2인)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200만 원(100만 원*2인)
- 추가공제: 장애인공제 200만 원(200만 원*1인)
누가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일까?
하지만 3자녀가 각각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고, 그중 선택된 1인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그 효과를 비교한 도표입니다.
Case 1. 3자녀 중 아무도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단위: 원)
Case 2. 3자녀가 각각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단위: 원)
즉,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 금액은 3자녀 중 누가 공제를 받더라도 700만 원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액효과는 연봉이 가장 높은 1남이 가장 크고, 연봉이 가장 낮은 3남이 가장 작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소득세법도 이 점을 감안해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공제 신청을 한 자, 직전연도에 공제를 받은 자, 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의 순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인적공제의 효과(고급 ver.)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데, 부모를 위한 의료비로 1남이 400만 원, 2녀가 710만 원(모두 의료비 공제 요건을 충족)을 지출했다고 가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표예요. (단위: 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의료비 공제는 해당 금액을 지출한 1남과 2녀가 각자의 지출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 2녀가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추가로 의료비공제까지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납부할 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에요
👀 Tip. 시뮬레이션, 직접 해보세요!
- 이런 결과는 전문가라고 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방안을 각각 시뮬레이션해 보고 효과가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은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에피소드에 용어와 숫자가 많이 나와서 어렵게 느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세금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는 용어가 정해져 있답니다. 이 글에서 어려운 용어가 있었다면 그 뜻을 찾아가며 공부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최적화 방안에 대해 살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