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는 외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보고서입니다.
감사보고서 의견은 ‘적정’, ‘부적정’, ‘한정’, ‘의견거절’ 총 네 가지예요. 이 중 ‘적정’을 제외한 ‘부적정’, ‘한정’, ‘의견거절’은 ‘비적정’에 해당돼요.
코스닥 상장기업이 ‘비적정(부적정, 한정, 의견거절)’ 의견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거나 ‘한정’을 2년 연속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기업도, 주주도 예민해지곤 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