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라는 직업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까지만해도 가사도우미는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하고 돈을 받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법적 노동자 지위가 없으면 최저임금도 인정되지 않고, 연차도 보장되지 않고, 근로시간 제한이나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셈인데요. 내년부터는 가사노동자도 법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인력중개업체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이용자가 직접 고용할 때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도 준수해야 하죠,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법 바깥에 있던 노동이 양지로 올라오면 관련 시장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 이용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