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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To do list
글, 마케터J
👉 지난화 보러가기
“마케터J님, B 아파트 00동 00호에 당첨되셨습니다.”
입 밖으로 ‘헐’이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당첨자 발표일에 조회 페이지만 들락날락했었어요. 요즘은 자포자기해서 그마저도 하지 않았는데 당첨 문자라니요?
국민 평수라 불리는 84㎡가 마감되어 한 단계 작은 평수로 넣긴 했지만, 어쨌든 1순위 추첨제에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되니까 막막했어요
막상 당첨되고 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토록 바라던 청약 당첨이지만. 그 이후의 절차는 알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당첨된 이후 일주일 정도는 은행,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 투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 이후 정당 계약일까지, 그 치열했던 준비 과정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Step 1. 서류 준비(1순위 추첨제 기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인터넷 발급, 무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인터넷 발급, 무료)
- 가족관계 증명서(인터넷 발급, 무료)
- 혼인관계 증명서(인터넷 발급, 무료)
- 출입국 사실 증명서(인터넷 발급, 무료)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견본 주택에서 안내)
청약에 당첨되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 탈탈 털어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1순위 추첨제였기에 서류가 이 정도였어요. 만약,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면 해당 유형의 적격자임을 증빙하는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돼요.
Step 2. 청약 통장 해지
주택청약저축 통장 해지 권고 시기는 제각각입니다. 서류 검토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늦게 해지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는 바로 해지 후 재가입했어요.
1순위 추첨제라 부적격으로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기도 했고,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열심히 모아서 바로 다시 청약에 도전할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Step 3. 인지세 납부
- 인지세 납부 정부 수입인지(우체국 발급, 150,000원)
인지세는 재산의 권리 이동이나 변동이 생겼을 때,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인지세를 내야 해요.
보통 서류 제출 후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문제없이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그냥 정당 계약을 하러 갔다간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인지세 납부를 하고 가야 해요.
인지세 납부 시기가 분양권 취득 전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지세는 여유 있게 납부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지세는 꼭 분양권 취득 전 사전 납부를 하셔야 해요.
인지세는 인터넷으로도 납부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개인 프린터로, 1회만 출력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어 저는 안전하게 우체국에서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우체국에서 납부 시에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15만 원을 미리 인출해 가는 거 잊지 마세요!
Step 4. 계약금 준비
계약금 이체 일정은 보통 당첨자 발표 후 한 달 이내로 이뤄지므로 당첨 직후 거의 바로 계약금 마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청약에 당첨되고도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당첨 직후 간편 대출 한도를 조회해 보니 넉넉하게 대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는 간편 조회 결과와 많이 달랐어요.
이직이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쳤어요
아마도, 그 시기에 이직을 한 게 문제였습니다. 간편 대출 조회에서는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온 내역만 보고 한도를 산정했지만, 실제 대출은 재직 중인 회사의 근속연수까지 고려했거든요.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서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대출은 한 회사에서 6개월~1년 이상 근속한 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시기라면 이런 부분도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다행히 대출이 불가한 정도는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고 문제없이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한에 닥쳐서 했다면 이런저런 변수에 차분히 대응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계약금은 미리 준비해서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Step 5. 정당 계약
- 계약금 납부
- 계약금 이체확인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주민센터 발급, 1,600원)
정당 계약은 청약 당첨자가 최초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입니다. 계약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해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했어요. 이것도 수수료 1,600원만 내면 직원분이 알아서 척척 진행해 주시니 걱정 마세요.
계약금 납부 계좌가 열리면 입금 안내 문자가 오고, 보통 이때 발코니 확장비까지 함께 입금하게 됩니다. 각각 계좌가 달라서 계약금은 계약금 전용 계좌에, 발코니 확장비는 발코니 확장비 전용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정당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 이체확인증을 준비해 오라고 했지만, 막상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이체 기록을 관리하고 있어서 역으로 계약자에게 이체 영수증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챙겨 오라는 건 일단 다 챙겨가는 게 좋겠죠?
계약을 진행할 때는 상담 직원이 계약서 작성부터 중도금 대출 안내, 추후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떴다방’을 아시나요?
다른 분들은 나오는 길에 ‘떴다방’에 붙잡혀 이름, 동호수, 전화번호를 술술 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떴다방에 관해 무지했던 저는 동호수와 이름, 연락처까지 모두 적어주고 왔지만 말이에요.
‘떴다방’은 모델하우스 옆에 파라솔을 펴고 분양권 거래를 하는 이동식 중개업소를 뜻합니다. 떴다방의 목적은 전매 제한이 풀린 후 분양권 거래를 알선해 수수료를 취하려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연락을 받는 게 상당히 귀찮고, 이 방법 외에도 분양권을 팔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다, 유출된 개인 정보가 또 어디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은 당첨부터 분양권 취득까지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중도금 대출과 유상 옵션 선택, 잔금 납부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까지, 청약 당첨 이후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을 천천히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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