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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왜 자꾸 요동치지?

 



 

#빅히트 #환율 #암호화폐 #어피티슈
코스피  2,355.05 ▼ 15.81 (-0.67%)
코스닥  812.70 ▼ 17.97 (-2.16%)
USD 환율  1,135.00 ▲ 1.50 (+0.13%)
 

• 돈 miss it : ① 빅히트 주가를 끌어내린 기타법인의 정체, ② 미국 환율이 요동치는 이유, ③ 비트코인 시세가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 어피티슈 : 어려운 금융개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어피티슈. 오늘은 기업 상장 이후에 주목해야 할 두 가지 : 의무보호예수, 의무보유확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박수 칠 때
떠나라? 🧐
지난 15일 코스피에 상장한 뒤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빅히트. 그 배경에 ‘기타법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기타법인의 정체는 빅히트의 4대주주인 ‘메인스톤’ 등 기존 빅히트 주주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자회사인 메인스톤의 경우, 빅히트 상장 직후 15일부터 20일까지 4영업일 간 120만 769주를 장내 매도했어요. 

 

보통 기업이 상장할 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최대주주들은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를 걸어야 합니다. 상장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주식을 맡겨두는 거예요. 빅히트의 최대주주이자 지분 34.74%를 보유한 방시혁 의장, 넷마블(지분 19.90%), 스틱인베스트먼트(지분 9.72%) 역시 보호예수를 걸었습니다. 4대주주인 메인스톤부터는 이 보호예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상장 당일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죠.

 

📍기타법인은 개인, 외국인, 기관(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등) 투자자에 속하지 ‘않는’ 법인 투자자를 뜻합니다. 법인이니까 어떤 회사의 형태겠죠. 상장기업의 계열사일 수도 있고, 투자사일 수도 있고, 큰손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 목적으로 세운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상장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스스로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도 기타법인의 매수로 잡히죠
by JYP
미국 환율이
왜 그럴까 📉
원·달러 환율이 1년 7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돈으로 1달러를 사려면 1,180원을 내야 했는데 22일에는 1,130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50원 차이가 별것 아닌 듯해도 수십만 달러가 오고 가는 기업 간 비즈니스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요. 이렇게 환율이 낮아진 데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 것과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세 이슈의 공통점은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 바이든 후보는 미·중 무역갈등을 끝내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바이든이 당선돼 미·중 무역갈등이 끝나면 두 나라 간 거래가 재개되고, 투자자들은 쌓아두었던 돈을 공장 등에 투자하고, 인력을 고용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이 돈을 쓰겠죠.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고,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소비가 활성화될 겁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렴해진 달러를 엄청나게 사들였답니다. 10월에도 추세는 비슷해서 전년 대비 10조 원 정도 국내 거주자의 달러 보유량(예금)이 늘어났다고 해요. 쌀 때 달러를 사뒀다가 비쌀 때 팔아서 차익을 보려는 건데요. 이런 투자 방식을 ‘환투자’라고 한답니다. 
by 정인
2년 9개월 만에
급등한 이유 📈
 
세계 최대 결제업체 ‘페이팔(PayPal)’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페이팔의 모든 이용자가 페이팔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됐어요. 내년부터는 약 2,600만 개에 달하는 페이팔 가맹점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비스 초기에 지원하는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으로 알려졌어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호재인데요. 시세에도 그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어제(22일), 비트코인 시세는 약 2년 9개월 만에 1만 3천 달러를 넘겼습니다. 비트코인은 한창 잘 나갈 때 2만 달러까지 넘기다가 오랜 기간 추락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2018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페이팔을 시작으로 다른 결제 대행업체도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에요.
 
📍암호화폐의 시세가 올라가면 너도나도 거래에 참여해 거래액이 늘어납니다. 거래액이 늘어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도 많아져요. 이번 이슈가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호재라는 뜻이죠. ‘업비트’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업비트는 주식시장에 상장돼있지 않지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우리기술투자가 갖고 있어요. 암호화폐 관련 소식이 나올 때, 우리기술투자의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랍니다
by 효라클
상장 이후가
더 중요하다 🔍
최근 들어 신규 상장기업과 관련된 소식들이 많았죠. SK바이오팜부터 시작해, 카카오게임즈, 빅히트까지.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뉴스부터 시작해, 수요 예측, 공모가 책정, 공모주 청약 등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에 들어가면서 밟게 되는 전 과정이 항상 핫이슈가 되곤 했는데요. 사실 투자자들이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건 ‘상장 후’의 일들입니다. 내 투자금과 직결된 문제가 몇 가지 남아있거든요.

 

오늘 어피티슈에서 소개해 드릴 이슈는 ‘의무보호예수’, ‘의무보유확약’ 입니다. 최근에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내려간 이유, 앞으로 빅히트의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와도 관련된 내용이죠.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더 주목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최대주주 주식은
당분간 Lock up 🔐

 

의무보호예수(保護預受). ‘보호하다(보호) + 맡기다(예) + 받다(수)’로 구성된 한자어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귀중품, 유가증권 등 어떤 것(주로 가치 있는 것)을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것을 뜻해요. 금고에 귀중품을 넣어 맡겨두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나라 증권시장에는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가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한 주식을 매매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주식매도제한(Lock up)’이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큰 이슈가 생겼을 때,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못 하도록 막아주는 장치예요.

 

대표적으로
  • 기업이 상장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그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되거나
  •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 또는 합병돼, 회사의 주식이 대량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거나
  •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더 찍어내는 등
등의 이슈가 생겼을 때 작동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고파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주주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니까요. 다만, 위의 사례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주식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시기에 기존 주주가 너도나도 주식을 팔아버리면, 주가 하락 등으로 많은 투자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의무보호예수는 ‘주식매도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진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투자자 등)이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거죠.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어떤 증권시장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의 경우 6개월, 코스닥(KOSDAQ) 상장기업의 경우 1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코스피에 상장돼있는 SK바이오팜과 빅히트는 6개월, 코스닥에 상장돼있는 카카오게임즈는 1년 뒤에 의무보호예수가 풀리는 거죠. 이 기간이 지나면 그간 주식 거래가 제한됐던 주주들도 주식시장에서 자기 몫의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매매가 제한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맡아서 보관합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죠. 요즘에는 전자 증권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요. 예전에는 종이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놓고,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곤 했답니다.

 

공모주 많이 줬으니
‘이 기간’ 동안 팔지 마! ❌

 

의무보유확약은 어떤 것을 의무적으로 갖고 있도록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겠다는 약속을 뜻해요. 기업이 상장하기 전, 공모주를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단계에서 확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경부터 설명해볼게요.

 

기업이 상장하기 전, ‘수요예측’이라는 절차가 있죠. 말 그대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통해 투자 수요를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회사가 상장하면 한 주당 얼마에, 몇 주 살래?” 하고 물어보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기관 투자자는 아무렇게나 가격을 적어내는 건 아니고, 상장을 앞둔 기업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격 구간(밴드)’ 이내에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네 주식 한 주당 얼마에, 총 몇 주 살래!” 하고 수요를 제출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수량’입니다. 수요를 제출하는 순간, 최종 공모주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던 공모주를 배정받는 데 동의한 셈이 되거든요.

 

수요 예측이 끝나면 기업과 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공모주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투자자에게 몇 주씩 줄지 ‘배정 물량’을 결정하게 돼요. 이때 각 기관투자자가 어떤 기업인지(투자성향, 공모주 참여실적 등), 공모주 가격을 얼마로 제시했는지, 의무보유기간은 얼마간으로 잡았는지 고려하게 됩니다.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을 기준으로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보통 공모주 시장에서는 의무보유기간을 길게 설정한 기관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해줘요. 물량을 많이 받는 대신, 받은 물량을 더 오랜 기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 기관투자자가 의무보유확약을 지키지 않고 기간 내에 주식을 팔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가 됩니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어요.

 

봉인이 해제되면
나타나는 일 🗝

 

기업이 상장한다는 건 기업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사고팔 수 있게 시장에 내놓는다는 뜻이죠. 이때 기업이 주식시장에 등록한 주식을 두고 ‘상장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장주식이 모두 거래가 가능한 상태인 건 아닙니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어떤 사유 때문에 시장에 풀리지 않고 묶여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묶여있는 주식을 제외하고,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을 두고 ‘유통주식’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일부 제품은 창고에 묶어놓고, 나머지 제품만 시장에 풀어 사고팔 수 있게 해놓은 걸 생각하면 돼요.

 

최대주주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이나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만료되면 묶여있던 주식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갑자기 공급량이 확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량이 부족해 웃돈을 줘야 살 수 있었던 ‘허니버터칩’을 떠올리면 됩니다. 초기에는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나중에는 전용 공장도 지어지고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물량이 남아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학창 시절에 배운 ‘수요공급 곡선’을 떠올려봅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요가 동일할 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낮아지죠.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묶여있던 주식이 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나오게 되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SK바이오팜은 지난 10월 5일, ‘3개월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이 확약에 묶여있던 주식 170만 5,534주가 시장에 추가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SK바이오팜은 전체 의무보유확약 물량 중 3개월로 묶인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이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며 10.22% 하락했어요. 카카오게임즈 역시 지난 12일, 1개월 의무보유확약 물량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물론 의무보호예수,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주주나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큰 상관이 없지만, 유통주식의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인 건 사실이에요.

 

이건 모두
미리 알 수 있는 정보 📑

 

신규 상장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은 모두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로 정리돼 나오기도 하지만 투자설명서 원문을 직접 찾아보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해요. 투자설명서 등 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됩니다. 10월 15일에 상장한 빅히트는 이미 9월 28일에 투자설명서를 올려두었어요.
빅히트의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입니다.
정정된 내용이 있어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았네요.
이번에 이슈가 됐던 ‘빅히트 주식 환불’과 관련된 정보도 적혀있습니다. 주식시장에 환불 개념은 없지만,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합니다. 바로 ‘환매청구권(풋백 옵션)’인데요.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공모주 투자자에게 부여하곤 합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상장 주관사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예요.
빅히트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환매청구권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명시해두었죠.
이외에도 상장된 기업, 상장을 앞둔 기업,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비상장 기업의 정보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입니다. 오늘은 의무보호예수, 의무보유확약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했지만, 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다 이곳에서 볼 수 있어요. 특히 신규 상장기업 투자자라면 꼭! 투자하기 전에 둘러볼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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