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오늘은 정확히 알고 가자!

 



 

#코리아디스카운트 #제4이동통신사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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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고민
  2. 제4이동통신사 등판 임박!
  3. 임대차계약,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공부해 두기
🗓️ 일정
이번 주 경제 일정

 

2월 5일(월): SK텔레콤·롯데칠성·스카이라이프·BNK금융지주 등 실적 발표, 캐터필러·맥도날드 등 실적 발표, 국내 1월 외환보유액 발표, 소상공인 은행권 이자 환급 시행, OECD 세계경제전망 발표

 

2월 6일(화): SK이노베이션·위메이드·HDC현대·우리금융지주·미래에셋증권·GS리테일·제주항공·카카오페이 등 실적 발표, 포드·듀폰 등 실적 발표

 

2월 7일(수): 국내 12월 국제수지 잠정치 발표, 미국 12월 무역수지·소비자신용지수 발표, LG·LG유플러스·CJ ENM·CJ CGV·CJ 대한통운·현대백화점·F&F·BGF리테일·넷마블·카카오뱅크·스튜디오드래곤 등 실적 발표, 디즈니·얌브랜즈 실적 발표

 

2월 8일(목): KT·카카오게임즈·CJ프레시웨이·롯데쇼핑 등 실적 발표

2월 9일(금): 국내·중국·대만 증시 휴장, 홍콩 증시 조기폐장, 펩시코 실적 발표

⏩ 키워드 뉴스

 

① FOMC: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4년 새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다시 동결했어요. 이른 금리 인하는 없다고 밝혀 미국 증시가 크게 출렁이기도 했어요.

 

② 소상공인: 은행에서 연 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약 188만 명이 평균 8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③ 물가: 과일,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1월 사과 가격은 작년 1월에 비해 56.8%, 파는 60.8%나 올랐다고 해요. 

 

④ PBR: 지난주 나란히 크게 오른 현대차와 기아차의 공통점은 ‘저PBR주’라는 거예요. PBR은 ‘주가순자산비율’로, ‘시가총액’을 기업의 ‘회계상 장부가치’로 나눈 지표입니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저평가된 주식, ‘저PBR주’라고 봐요. 

⑤ 대환대출: 전세자금대출 온라인 갈아타기가 시작된 이후, 은행권의 고객 유치, 또는 유지를 위한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KB국민은행은 최대 30만 원의 ‘KB복(福)비’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시작했습니다.

🥎 금융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정책?

글, 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에요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기업)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이 지난해부터 실시, 효과를 본 증시부양책인 ‘기업경영 변혁 촉진책’을 벤치마킹했어요. 핵심은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으로, 내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국내 증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저평가’지만 ‘저’평가가 아니기도 해요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바로 국내 증시(기업) 저평가 현상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러나 기업이 실적 이외에 금융시장에서 갖춰야 할 경쟁력이 부족해 주가가 낮다면, 그건 정당한 평가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주식에 중장기 평가를 할 근거가 부족해요.

체질 개선이 필요해요

최근 은행주 등 PBR이 1보다 낮은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 PBR < 1: 회사가 지금 당장 보유 자산을 모두 매각해 나오는 총 금액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아, 금융시장에서 저평가 됐다는 뜻

금융당국은 PBR이 1 미만인 기업부터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면 코스피가 박스권(일정한 구간을 오르내리는 상태)을 탈출하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 주주환원정책: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처럼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 주주가치: 주주가 해당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증권가에서는 일본에서 저PBR 기업들이 빠르게 주주환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보기도 해요. 일본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현금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 이 글을 쓰는 데 참고한 자료

  • 조성욱. (2016). 주주 환원정책을 통한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은 가능한가?. 2016년 한국재무학회 제1차 춘계 심포지엄, 11-19.
  • 윤다운·김종대. (2023).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환경성과가 매개하는가?. 재무관리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Jun 30, 2023 40(3):141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기업의 자본정책’이 합리적일 때 주주가치가 높아진다고 해요. 기업의 자본정책이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 이익을 배당으로 환원할 것인지, 아니면 자금을 내부에 유보해 성장 재원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뜻해요. 이 과정에서 재무회계나 경영철학이 투명하고 일관될수록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때 ESG를 잘하는 기업이라면, 증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주주가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 산업

22년 만의 신규 플레이어 입성?

글, JYP

제4이동통신사, 윤곽이 나왔어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까지, 3사가 꽉 잡고 있던 국내 이동통신 업계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어요. 5G 28㎓ 주파수를 두고 진행된 경매에서, ‘컨소시엄 스테이지엑스’가 낙찰받았습니다. 알뜰폰 사업자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여러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이에요. 

시장의 ‘메기’가 될까요?

제4이동통신사를 찾으려는 노력은 꽤 오래전부터, 정부 주도로 이어졌어요. 통신 3사 위주로 짜여진 판에서는 시장 경쟁이 제대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봤거든요.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가 기존 이동통신사와 경쟁하며 과점 구도를 깨고, 서비스 개선과 요금 인하를 이끌어내는 ‘메기 효과’를 일으키길 기대하고 있어요. 메기 효과란 막강한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까지 끌어올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해요.

중요한 숙제가 남아있어요

기존 이동통신 3사에 5G 28㎓ 주파수가 할당된 적도 있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지난해 모두 정부에 반납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가장 큰 과제는 ‘28㎓ 상용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2월 7일,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 5G 28㎓ 주파수 경매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웠다고 해요. 1~2일 차에는 700억 원대 가격이 제시됐는데, 3일 차에는 약 1,400억 원, 4일 차에는 약 1,900억 원을 넘기더니, 결국 5일 차 오후 9시가 넘어서야 4,301억 원으로 낙찰가가 결정됐어요.

🔍 생활법률
임대차 피해,
나를 지켜주는 ‘법’ – 2탄
글, 푸른바다

 

📌 코너 소개: 돈을 버는 것, 불리는 것만큼 ‘번 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변호사 푸른바다 님과 함께, ‘내 돈을 지키는 생활법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 화 보러 가기

 

지난번에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건에서도 발생하는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응 요령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점 확인하기

 

만약 내가(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전세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직접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않고 상황상 갱신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어나 당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동상이몽의 상황은 꽤 자주 발생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한까지 한쪽 당사자가 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기한 내에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미리 일정이나 알람을 등록해 두는 것도 좋겠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도 그 이후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보증금 반환 독촉은 ‘내용증명’으로

 

내가(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있거나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환하기 어렵다고 나오는 경우, 일단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세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말해요. 우체국이 우편 내용뿐 아니라 보내고 받은 날짜 등을 모두 보관하기 때문에, 통지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이용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되는 수단입니다. 

 

주로 소송 등에서 활용할 증거로 쓰이는 자료다 보니, 내용증명 우편을 받는 것만으로 ‘임차인이 소송 제기, 고소 등 강경하게 나올 것 같다’는 걸 느끼며 임대인이 알아서 협조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예시 🔍

  1. 임차인 OOO(이하 ‘임차인’)은 [YYYY월MM월DD일](이하 ‘계약체결일’) 임대인 OOO(이하 ‘임대인’)으로부터 [주소 +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YYYY년 MM월 DD일부터 YYYY년 MM월 DD일까지 2년간(이하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OOO원, 차임 월O원(매월 DD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YYYY년 MM월 DD일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정보]로 송금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YYYY월MM월DD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OR 묵시적 갱신되어 연장된 건에서 법령상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하여 해지된 경우 그 취지를 기재)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O원(반환받지 못한보증금 액수를 기재)을 반환하지 아니한 바, YYYY년 MM월 DD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임대인께서 임대차보증금 O원을 반환하지 않으실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우편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용어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하나씩 풀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정 부동산에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등기(기재)’하라고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부동산등기부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재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게 돼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예요.

 

결과적으로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있는 임대인의 부동산’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되고,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주택에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이 거의 없게 돼요.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 주택에 대한 점유(주거)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고,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확보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매우 불리해지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해요.

 

최근 빌라왕 사태 이후 2023년 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어요. 그러니 임대인이 송달을 안 받으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이유 기재 예시 🔍

  1. 신청인은 [YYYY월MM월DD일](이하 ‘계약체결일’) 피신청인 소유의 [주소 +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이하 ‘이 사건 부동산’) 대하여 임차보증금 O원(보증금 액수를 기재) 기간 O개월(임대차계약 기간을 기재)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YYYY월MM월DD일]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간 만료 즉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머○○○호로 임차보증금청구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기일인 [YYYY월MM월DD일] 동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O원(보증금 액수를 기재)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고 이는 확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신청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우선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무척이나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때문에 당장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흐름을 알아두시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해소하고, 이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독자님들께 지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가기 전에 법적 지식을 동원해 최대한 대처하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렸어요. 

 

다음에는 이러한 대처들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가압류 신청 및 소송, 그리고 형사적 대응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2월 12일(월) 설 연휴에는 발행을 쉬어갑니다. <임대차 피해, 나를 지켜주는 ‘법’>은 2월 19일(월) 머니레터에서 이어집니다.

💰

완벽하지 않아도 될 결심

(어피티 독자  님의 한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ISA라는 상품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도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장점 외에 단점 등 자세한 정보도 같이 알고 싶어요. (보리, 지원 님 외 여러 독자님들)
  • 키워드뉴스 항공 관련 내용에 ‘보복 여행’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느꼈어요.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용어라 하더라도 뉴스레터에서는 보다 정제된 용어를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미소로 님)
$%name%$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머니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머니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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