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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2화) 예금자보호법, 주식&채권

 



 

#금리 #예금자보호 #주식 #채권
 

✔️2화: 예금자보호법, 주식&채권
최대 금리가 연 33.1%라니. 어마어마하죠? 이때는 굳이 재테크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누구나 열심히 번 돈을 은행에 저축만 하면 쉽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제1금융권 금리가 연1~2%인 지금은 과거처럼 은행에 저축만 해서는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높은 금리 속
꼭 확인해야 할 ‘조건’

 

가끔 알만한 은행에서 ‘한정판’으로 높은 금리의 적금 상품을 내놓고 홍보하곤 하죠? 이럴 경우 백이면 백 우대금리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쓰라거나 내 통신비와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거는 등의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에 따라 만기 시에 우대금리를 붙여주는 거죠. 

 

결국 “적금 붓는 동안 우리 회사 다른 상품도 가입해서 써. 그럼 우대해서 이자 더 쳐줄게” 이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금리, 즉 기본금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높아야 연 1%대 후반~2%입니다.

 

은행 금리에 실망해 높은 수익률(feat. 높은 리스크)을 제시하는 투자로 넘어가기 전에 제2금융권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이나 증권사 CMA를 확인해보세요. 제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tip.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에 속한 은행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서민 또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기관입니다. 제1금융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고 대출 승인도 비교적 잘 나는 편이에요. 
내 돈을 맡겨둔 회사가
망한다면?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어느 곳에서 적금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내 돈을 모아야 효과적일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돈을 모아보려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더욱 궁금한 질문일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제 나이였을 적의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979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이 금리 인상을 알리며 신문에 올렸던 광고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내 돈을 지켜주는 법

 

뭔가 더 쳐주는 거라면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여러 저축은행들이 망하는 일도 있었죠. 최악의 경우 내가 돈을 넣어둔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대책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있거든요.

 

예금자보호법은 내가 돈을 맡긴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해 한 은행당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는(=돌려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금융회사 한 곳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의 한 기관당 5천만 원씩, 여러 곳에 돈을 나눠놓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어요.

 

대신, 돈을 즉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망한다는 건 돈을 맡긴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뜻인데요, 회사가 망할 조짐이 보이면 돈을 잃을 걱정에 너도나도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해당 은행에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운이 좋게 내 돈을 바로 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최대 6개월 내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일 내에 써야 하는 돈이거나 최대 6개월 동안 ‘혹시나 못 돌려받는 거 아냐?’ 라는 고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싫으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1금융권 은행에 저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에는 내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의 제1원칙,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다.” 잊지 말아야겠죠?

 

어떤 상품에
예금자보호가 될까?

 

예금자 보호는 말 그대로 ‘예금’의 성격을 가진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실적배당 상품이나 수익증권(주식, 채권 등)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요. 특히 2금융권 금융상품의 경우 잘 따져봐야 합니다. 모든 계좌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금리나 혜택이 좋은 계좌일 경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 상품 가입 단계에 ‘예금자 보호’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웹, 앱 등 온라인으로 시중은행, 증권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상품설명서에 예금자 보호 여부가 첨부돼있습니다. 모바일 전용 가입상품일 경우,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예금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주식, 채권
우린 꽤나 달라요
예금, 적금 금리가 낮아 돈을 불려야 하는 단계에 활용하기 아쉬울 때, 투자상품으로 눈을 돌리곤 합니다. 투자상품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 잘만 운용하면 돈을 더 크게 불릴 수 있지만, 예금자 보호는커녕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죠.

 

최소한 ‘몰라서 손해 보는’ 상황을 막으려면 투자상품의 개념부터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엔 투자상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주식과 채권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라떼는 주식, 채권도
종이였단다 🔖

 

Q. 현금, 상품권, 수표, 지역 화폐, 주식, 채권의 공통점은? 
A. 모두 유가증권입니다.

 

종종 경제 뉴스를 보면, ‘증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곤 하죠. 증권은 ‘권리를 증명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유가증권을 말하기 때문에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른 상품으로 맞바꿀 수 있는 거죠. 

 

증권은 원래 종이의 형태였지만, 요즘에는 점점 전자 증권 형태로 디지털화되는 중입니다. 특히 주식은 2019년도에 전부 전자증권화되면서, 이제는 더이상 종이 형태로 만나볼 수 없게 됐어요. 

 

머니레터 독자분들 중에서도 주식을 종이로 주고받으면서 거래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주식, 채권을 실물로 거래해본 적 없다 보니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주식과 채권이 뭐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지를 개념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입체적인 개념이라 글로 설명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글로 먼저 보시고, 뒤에 첨부해둔 영상으로 복습하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주식이 뭔데?

 

주식회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회사, 즉 기업은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 주식회사는 법인회사 중 하나에 속해요. 우리나라 법인사업자 중 90% 이상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출자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출자는 어떤 사업을 위해 돈을 내는 행위를 뜻해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적은 돈이라도 회사 설립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자본금’을 꾸리게 되는데요. 전체 자본금 중 ‘내가 출자한 금액’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주식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돼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자본금 중 내가 출자한 금액이 70만 원이라면 나의 지분율은 70%입니다. 이 70%의 지분을 증명하는 게 ‘내가 가진 주식’이에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실물 주식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요즘은 다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지만, 주식은 사실 이런 종이 형태였습니다.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회사에서 발행하는 이 종이를 가진 사람은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 되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 회사의 주주라고 합니다.

 

주식투자라고 하면 이 종이(주식)에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주식의 가격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마치 한정판 신제품을 미리 사두었다가, 중고 시세가 높아졌을 때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시세차익’이라고 하죠.

 

시세차익 외에도 주식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이에요. 회사가 1년 동안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회사의 주인들(=주주)에게 그 이익을 나눠주는 걸 뜻하죠. 

 

회사들은 매년 초에 1년 동안의 경영실적을 회사의 주주에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중요한 결정도 내리는 자리, 즉 주주총회를 가지는데요. 여기에서 “작년에 이만큼 수익이 났습니다. 우리 회사를 믿어주신 주주님들 감사합니다. 1주당 얼마를 나눠드릴게요~” 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가진 수에 비례해서 돈을 나눠줘요.

 

시세차익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이라면, 배당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배당도 더 많이 받아요.

 

기업에 따라 배당을 많이 해주기도 하고, 적게 해주기도 합니다.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의 주식을 ‘배당주’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통 1년마다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다음해 초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이하게 분기별로 배당해줍니다.

 

들어는 봤는데
어려운 채권

 

채권은 빌릴 채, 증서 권입니다. 돈을 빌렸다는 증서를 뜻해요. 드라마나 영화 속 돈을 빌리는 장면에서 종종 등장하는 차용증과 비슷한데요. 채권은 개인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비교적 거액의 돈을 빌려오기 위해 발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업, 금융기관, 회사, 기타 법인들이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곤 하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전자 증권 형태로 거래되지만, 예정에는 이렇게 종이 채권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종이 채권을 보면 얼마를 빌렸고(융자금) 언제까지 갚을 것(만기)이며 이자는 얼마를 주겠다고 적혀있어요.

 

채권은 발행하는 곳에 따라서도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주식회사 등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어요. 이전에 어피티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국채의 일종이죠.

 

채권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그 채권이 가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도가 낮은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아요. 금융의 원칙,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지난 9월 17일 머니레터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무산되면서, ‘인수가 될 뻔했던 아시아나항공’과 ‘인수를 하려 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용평가가 달라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회사채’, ‘기업 어음’ 등의 신용등급이 낮아졌다는 것과 같아요. 

 

회사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진 만큼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고, 회사채를 매입해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법부터 주식과 채권의 개념까지 짚어봤습니다. 금융 공부를 막 시작한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였어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아래 영상을 시청해보는 걸 추천 드릴게요. 전혀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 머니레터 작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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