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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집 마련 1·2·3 추진

 



 

#금 #금투자 #청년주택드림 #내집마련 #청년정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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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11월에서 12월로 달력이 넘어가는 주간이네요.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달! 주변에 머니레터 구독을 추천하기 딱 좋은 때이기도 하죠. 🤗 가족, 친구, 내 사람들이 든든한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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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금이 돌아온다
  2. 만 34세까지, ‘청년 주택드림’
  3. 세무조사는 언제 나오는 거야?
🗓️ 일정
이번 주 경제 일정

 

11월 27일(월): 케이엔에스 공모주 청약(~28일), 미국 10월 신규주택매매 발표

 

11월 28일(화): 에이에스텍 코스닥 상장, 국내 11월 소비자동향조사 발표, 미국 11월 소비자신뢰지수 발표

 

11월 29일(수): 미국 3분기 GDP 수정치 발표,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공개, 국내 9월 인구동향, 10월 관광통계,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발표, OECD 1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1월 30일(목): 한국은행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미국 10월 개인소득·개인소비지출 발표, OPEC+ 장관급 회의, 국내 10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국내 10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12월 1일(금): 에이텀 코스닥 상장, LS머터리얼즈 공모주 청약(1일, 4일), 2022년 생명표 공개

⏩ 키워드 뉴스

 

① 전산망: 지난 24일, 정부 모바일 신분증 앱, 웹이 모두 7시간 가까이 먹통이 됐어요. 행정망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정부는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② 사칭: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 조심하셔야겠어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③ 강남: 미국에서 고금리가 장기화 될 거라는 예상과 우리나라 대출 죄기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어요. 이번에는 강남 아파트 가격마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④ 관리비: 주요 대학가 월세 관리비가 1년 만에 14.3%나 올랐어요.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계도기간이라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요.

⑤ 블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는 1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세일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썰렁하다고 해요. 할인 폭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 경제 일반

금이 돌아온다

글, 정인

금은 불안할 때 찾는 자산이에요

올해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KRX금시장 기준, 지난 1월 1g당 75,150원이었던 금 현물 가격은 10월 30일 87,230원으로 연고점을 기록했어요. 금 관련 ETF도 수익률이 좋았어요. 지금은 다소 진정세지만, 내년에 금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비중 확대를 추천해요

금값은 올해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꾸준히 강세였어요. 앞으로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이 선호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가장 먼저 가격을 회복한 자산이 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해요.

2020년을 넘어설지 주목받아요

금값이 최고를 기록했던 시점은 2020년으로, 온스당 2,070~2,0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는 온스당 2,500달러예요. ‘금테크’도 인기예요. 하지만 수수료와 세금이 생각보다 비싼 데다, 환율도 고려해야 하고 판매 채널과 보유 목적에 따라 알맞은 투자 방식이 다르니, 실제 투자에는 공부가 필요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 인: 금값은 올해만 10% 넘게 올랐는데도 큰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금융시장 자체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 같은 안전자산은 투자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손실을 경감시키는 용도로 여겨져요.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 경제정책

만 34세까지, ‘청년 주택드림’

글, JYP

어피티 독자라면 꼭 확인할 뉴스예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생애주기에 따라 3단계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요, 단계별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1단계: 돈을 모을 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확대 개편하는데, 가입 요건과 금리, 한도를 아래처럼 확대합니다. 이모지 오른쪽의 내용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 통장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 기존 연 소득 3,500만 원까지 가입 가능 👉 연 소득 5,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
    •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 👉 무주택자라면 가입 가능
  • 통장 잔액에 적용되는 금리를 높이고
    • 기존 최대 연 4.3% 👉 최대 4.5%
  • 한 달 납입 가능액을 늘렸습니다
    • 기존 월 50만 원까지 👉 월 100만 원까지

2단계: 내 집을 마련할 때,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3단계: 가정을 꾸릴 때, 추가 금리 혜택 제공

대출 이용 후, 결혼, 최초 출산, 추가 출산 시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요. 대출 금리를 점점 더 낮춰주는 방식이죠. 단, 대출금리 하한선은 연 1.5%입니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는 자동 전환돼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청약통장’보다 혜택이 좋은 상품이었어요. 어피티에서도 자주 추천했던 상품인데요,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들은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납입 기간과 횟수도 모두 인정돼요. 

자세한 일정은 ‘업무계획’을 참고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하고, 청년 주택드림 대출에 대한 세부 계획은내년 말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정책을 포함해,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정책 시행 시점은 연초에 공개되는 ‘국토교통부 2024년 업무계획’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계획)

어피티의 코멘트
  • JYP: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나이 기준은 법령, 조례에 따라 달라요. 이번 정책의 ‘청년’ 나이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입니다. 서울시 청년 나이 기준이 만 39세까지인데, 그보다 낮아요.

🧾 세금맹 탈출 네비게이션
세무조사,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야?

 

 

종종 국세청이 특정 기업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오곤 하죠.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대체 세무조사는 어떤 상황에서 이뤄지는 걸까요? 오늘은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세무조사에도 종류가 있어요

 

세무조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하도록 하는 활동

 

세법에서는 세무조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경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정기조사: 납세자의 세금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대기업의 경우 5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 비정기조사: 납세자의 세금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잘못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비정기조사가 뉴스에 자주 나와요

 

비정기조사는 세금을 잘못 신고한 혐의가 포착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고,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들이닥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조사인지, 비정기조사인지에 따라 뉴스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뉴스에서는 국세청의 어떤 부서가 세무조사에 나섰는지를 보고, 비정기조사 여부를 추측하기도 해요.

“…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을 때 나서는 곳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관측된다…”

 

🗞️ <국세청, 초록뱀그룹 세무조사 착수>

세정일보, 2023년 11월 2일

납세자의 권익 보호 장치 ‘조세불복’

 

물론 세무조사도 통제 장치가 필요하겠죠. 세무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 선정부터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내부 통제와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세불복’이라는 절차도 있어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명칭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기 전 단계에 그 세금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세금이 부과된 이후 또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거부된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도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등이 항상 올바르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에 잘못이 있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 뉴스 속 세금 이야기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위법이에요.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적으로 공인된 상식이죠.

 

머니투데이, 2016년 11월 7일

 

첫 번째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였습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같은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세목에 대해 실시한 조사였어요.

국세청은 두 번째 세무조사 결과, 적게 낸 것으로 확인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번째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설령 적게 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부당한 재조사에 따른 것으로서 세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필진의 코멘트
  • 산티아고: 오늘까지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10개의 에피소드로 나눠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주부터는 머니레터 피드백 란에 여러분이 남겨주신 내용 중 몇 개를 선별하해 추가 에피소드로 구성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금맹 탈출 네비게이션> 연재가 끝난 뒤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포기하면 핑계를 찾고,

극복하면 방법을 찾는다.

(어피티 독자 횽이 님의  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준생에게만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직장인에게도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유용했어요. (소희 님)
  • 갓생러, 사이드잡을 운영 등 다양한 환경의 사람을 매체로 접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더 다양한 직업군의 삶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빙 님)
$%name%$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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