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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주52시간 #아기상어 #고소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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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 종가 기준
 

 머니레터 줄거리

 

• 돈 miss it  #공시 #주52시간 #아기상어
• 고소한 금융  #사모펀드 #비하인드

 

기쁨과 슬픔
두 개의 공시 👀

어제(30일) 오후, 모두가 지켜보고 있던 공시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공시가 하나씩 발표됐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던 공시는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입니다. 신라젠은 항암 바이러스 물질 ‘펙사벡’을 개발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2017년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지만,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어제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 적격성을 인정받아 거래가 재개되거나, 유예기간을 받아 거래정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라젠은 네이버 증권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종목으로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제 오후 6시쯤 발표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공시에 따르면, 결국 유예기간을 1년 더 받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아무도 예상치 못한 호재를 발표한 기업도 있습니다. 바른손이 그 주인공이에요. 바른손은 어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를 통해,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총 6편이 제작될 예정이에요. 계약금액은 경영상 비밀 유지 기간인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바른손의 공시는 어제 오후 5시 30분 즈음에 발표됐습니다. 장후 시간외거래가 오후 6시까지 열리는데, 장이 닫히기 전에 큰 호재가 뜬 거예요. 이 소식을 빠르게 접한 투자자들이 바른손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어제 바른손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 시간외거래? 상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by JYP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 ❌
‘주 52시간제’가 내년부터 50~299인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달성할 정도였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일주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이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휴일 근로 8시간까지 총 68시간이었어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근무하지 않기로 된 거예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종사자 50인~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를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12조 원의 추가비용이 들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2년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올해 말이지만, 중소기업 업계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회사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중입니다. 어제(30일),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근로시간 단축 또는 연장 문제는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2019년 상반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 제조업 등이고, 짧은 산업은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요. 산업별로 주 52시간제에 다른 입장을 내놓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종사자 수가 220만 명에 달하거든요.
by 정인
국내 최초
유튜브 오리지널 🦈
11월 초, 핑크퐁 아기상어의 유튜브 콘텐츠 ‘싱앤댄스(Sing and Dance!)’가 전 세계 유튜브 조회 수 1위를 차지했다는 기분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번엔 핑크퐁이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로 나예정입니다. 제목은 <핑크퐁 원더스타(Pinkfong Wonderstar)>로, 핑크퐁과 호기의 모험 이야기가 담긴다고 합니다. 12월 3일부터 공개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에요.
 
그간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국내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사례는 많았는데요. 올해 들어 국내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유튜브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되는 건 핑크퐁이 처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기상어가 인기를 끌면 캐릭터, 완구까지 애니메이션과 맞닿아 있는 전 장르에서 부가적인 판매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핑크퐁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의 매출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미 아기상어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핑크퐁이 유튜브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흥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스마트스터디는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았지만, 스마트스터디의 지분 22.98%를 보유한 삼성출판사가 코스피에 상장돼 있습니다. 아기상어 노래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때, 삼성출판사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곤 했어요. 과연 이번에도 핑크퐁의 호재가 삼성출판사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by 효라클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최소한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죠.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금융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금융소비자를 위한 경제 미디어, 어피티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이 만나 풀어냅니다.

 

<고소한 금융> 이번 에피소드는 ‘라임펀드 사태’입니다. 오늘은 금융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 자본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폴리데이터랩 이종욱 대표와의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사모펀드 사태의 뒷이야기와 함께 $%name%$님이 알아야 할 것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기사는 지난주 화요일에 발행된 <고소한 금융> 3화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직 3화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 링크에서 지난 기사를 읽고 와주세요!
✔️$%name%$님 또는 주변 사람이 라임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화난사람들에서 이성우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라임사태 대응 전문가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사상 첫 펀드 100% 배상,
그 뒷이야기

 

라임사태
요약정리 ✍️
어피티 박진영 대표(이하 박진영 대표): 이번 에피소드는 첫 번째 에피소드였던 ‘동양증권 사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이슈였죠. 인터뷰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설명한 ‘라임펀드 사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모펀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모펀드’와 다릅니다. 사모펀드 하나당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적고, 각종 규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에요. 최소 투자금액도 3억 원(라임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1억 원)으로 높은 편이라, 개인투자자 중에서는 자산가 또는 증권사에 노후자산을 맡겨둔 고령자가 많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적은 수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여러 명의 투자자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끌어오고 싶었습니다.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모자펀드(母子fund, Master-feeder Fund)’를 이용하기로 했죠. 총 4개의 모펀드와 ‘모펀드에 투자하는’ 173개의 자펀드를 만들어,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방식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에게 안내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큰 방식을 사용했어요. 주요 펀드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했지만 자산운용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손실이 났지만 라임자산운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펀드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투자자의 펀드 만기 시점이 다가왔을 때,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에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라임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몰려와 환매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펀드런이 시작된 거예요. 초반에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요구에 응할 수 있었지만, 점점 ‘돌려줄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투자자가 맡긴 투자금으로 돌려줬는데,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니 돌려줄 돈도 부족해진 거예요.
 
펀드런(Fund run)

 

투자자들이 펀드가 부실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먼저 환매하겠다고 달려드는 새로운 금융 패닉 현상을 뜻합니다. 은행이 부실해질 때, 은행에 돈을 맡겨둔 고객들이 서로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달려가는 ‘뱅크런(Bank run)’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라임자산운용에서 펀드런이 시작되면서, 2019년 7월 말 5조 8천억 원 규모에 달하던 사모펀드가 12월 말에는 4조 3천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너도나도 환매를 요청하면서 5개월 만에 25.28%나 줄었어요.
결국 약 1조 6천억 원의 투자금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4천여 명의 투자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게 됐어요. 
판매사 vs 운용사
박진영 대표: ‘사모펀드는 죄가 없다’. 지난 주 화요일 머니레터의 제목이었죠. 말 그대로 사모펀드 투자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자산운용사의 문제라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손해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아닌 ‘판매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이하 이성우 변호사): ‘판매사’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판매사는 펀드나 카드,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은행에서 펀드를 권유받아 가입했다면 은행이 판매사가 되고, 증권사를 통해 가입했다면 증권사가 판매사가 돼요. 직접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판매사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고객이 투자상품에 가입하면, 판매사는 ‘판매 수수료’와 ‘판매 보수’ 등 이익을 얻습니다. 판매사인 은행, 증권사 입장에서는 쏠쏠한 수익모델이기 때문에, 본업 외에도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권유하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라임 사태의 피해자들은 은행, 증권사로부터 라임펀드를 권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판매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상품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걸 문제 삼고 있어요. 돈만 받고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불완전판매

 

박진영 대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나요?

 

폴리데이터랩 이종욱 대표(이하 이종욱 대표): 어떤 판매사는 투자자의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기재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투자상품을 팔려면 판매사들은 투자자로부터 ‘공격투자형’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조항 중 ‘적합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절차예요.

 

박진영 대표: 요즘 와디즈나 핀트, 증권사 같은 투자 앱에서도 가입할 때 ‘투자자 성향’을 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안전지향형이 나온 사람이 나중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려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다는 걸 숙지하고 있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그런데 고객의 투자성향을 판매사가 임의로 변경했다는 건가요? 

 

이종욱 대표: 네 그렇죠. 일반투자자로 분류돼있는 투자자의 성향을 임의로 공격투자형으로 바꿔서 투자계약을 맺었어요.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판매사가 해당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과 투자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진영 대표: 지난번 동양증권 사태와 비슷하네요. 그때도 판매사인 동양증권이 투자자에게 동양그룹의 회사채, CP를 팔면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었죠.

 

이성우 변호사: 맞습니다. 자본시장법 조항 중, 설명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판매사도 억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애초에 라임자산운용이 판매사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판매사들은 ‘본인들도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이에요.

 

박진영 대표: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에 ‘투자자에게 100% 보상’ 책임을 물은 걸 보면, 판매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보네요?

 

이성우 변호사: 그렇죠. 자산운용사가 핵심 정보를 허위‧부실로 기재했지만, 투자제안서를 판매사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투자자에게 설명한 거니까요. 판매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판매사도 있어서 ‘단순 중개만 했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100% 배상
이후 이야기

 

박진영 대표: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서 판매사의 배상비율을 20~50%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배상비율에 불만족할 경우에 분쟁조정을 따르는 대신 소송을 진행하고요. 이번처럼 100% 배상이 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는데, 판매사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성우 변호사: 판매사들도 100% 배상 조정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판매책임을 인정하는 거니까, 자사 고객과 주주들에게도 신뢰를 잃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 배상에 들어가는 금액도 많고요.

 

그런데도 판매사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인 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상권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 뒤, 나중에 채무 당사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라임사태에서는 먼저 판매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주지만, 소송을 통해 문제의 원인이 라임자산운용에게 있다는 걸 밝혀서 다시 돈을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우리은행을 포함한 판매사들이 아직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단계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한다

 

박진영 대표: 머니레터 독자분들은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미리 위험에 대해 알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이종욱 대표: 일단 사모펀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약해진 규제를 자산운용사가 악용한 게 문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경영진은 챙길 거 다 챙기고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사례가 꽤 많습니다.

 

사실 이번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제안서를 잘 확인했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투자제안서 자체가 거짓이었으니까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계산법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투자자는 그 위험성을 잘 인지한 상태로 투자해야 하고요.

 

이성우 변호사: 앞으로는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될 거예요. 개정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매사보다는 자산운용사가 어떤 곳인지 눈여겨보는 게 필요합니다. 

 

라임사태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우량한 곳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도 NH투자증권 같은 내로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에 비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운용경력이 길지 않았죠. 라임자산운용은 갑자기 커진 경우였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렇다 할 사업경력이 없는 곳이었어요.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나에게 상품을 권유하는 판매사’보다 ‘상품을 만들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규모와 계열사부터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기사는 경제적 대가 없이 어피티와 화난사람들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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