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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라임사태 #캠핑난로 #슬기로운세금생활 #집블레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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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레터 줄거리

 

• 돈 miss it  #에어비앤비 #라임사태 #캠핑난로
슬기로운 세금생활  #광고 #삼쩜삼 #종합소득세
• 집블레스유  #그후의이야기 #현실조언

 

에어비앤비
대박의 이유 🚀

 

지난 10일(현지 시각), 숙박공유기업 에어비앤비가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68달러)보다 112.8% 높은 144.7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장 중에는 최고가 165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백신 개발이 진전되면서 여행업계가 회복할 거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약 180억 달러였던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은 상장 첫날 약 1천억 달러로 커졌습니다. 메리어트, 힐튼 등 기존 호텔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도 놀랍다는 반응이에요. 한편, 에어비앤비는 상장을 앞두고 전체 발행 주식 중 7%에 해당하는 350만 주를 호스트에게 우선 할당했습니다. 호스트 1인당 최대 200주를 주당 68달러에 구입할 수 있었어요. 이 기회를 잡은 호스트는 상장 직후 약 1만 5천 달러의 차익을 얻기도 했답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상장 직후 주가가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만한 기업이 상장해서만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죠. 이 돈이 증시로 흘러들어오면서, 신규 상장 기업으로 투자금이 몰린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주가를 더 끌어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직후, 주가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by 정인

라임사태,

현황은? 🏦
오늘(16일),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립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라임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논의하는 자리예요. 지난주 수요일(9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금융감독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심의 대상인 증권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금융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상품을 안내하고 판매하는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에 ‘상품을 잘 설명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어요. 물론 라임펀드 사태는 처음부터 펀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라임자산운용’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한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어요.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수십억대의 과태료와 임원 징계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펀드를 만들고 실제로 굴리는 곳은 자산운용사입니다. 은행, 증권사 등은 소비자에게 펀드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판매사’일 뿐이에요.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상품을 영업하곤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솔깃한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상품을 파는 것’에 판매사의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by JYP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난로 🔥 
 
지난 주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 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수도권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어요. 기상청에 따르면,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올겨울 날씨는 기온변동 폭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체감적으로 변화가 큰 겨울이 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레저 활동 중 야외 캠핑과 차박이 대세가 됐죠. 올해는 겨울 캠핑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차박족까지 가세하면서 겨울 캠핑용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한파가 예고되면서 캠핑족들은 난로 구하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캠핑 난로 품귀현상까지 나타났어요. 캠핑 난로의 제조사는 파세코입니다. 파세코 난로는 홈쇼핑에서도 3분 만에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파세코는 작년 여름, 창문형 에어컨으로 돌풍을 일으킨 기업입니다. 당시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겨울철 필수 아이템, 캠핑 난로로 돌아온 파세코가 과연 어떤 실적을 낼지 지켜봐야겠어요. 
 
by 효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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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오늘부터 5주 동안, 같이 세금 공부해요! <슬기로운 세금생활>은 금융 전문 미디어 ‘어피티’와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삼쩜삼’이 함께 만드는 세금 공부 콘텐츠입니다. 매주 수요일, $%name%$님을 위한 세금 공부거리를 보내드릴게요. 온라인 세금 모의고사를 풀면서 배운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자가 될 우리니까, 세금은 미리 잘 알아둬야겠죠? 슬기로운 세금생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소득의 종류는 총 8가지
난이도: ⭐️⭐️ / 중요도: ⭐️⭐️⭐️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으로 느껴지지만, 국가는 다르게 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총 8가지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해요. 

 

8가지의 소득이 뭔지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더 헷갈립니다. 그보다는 각 소득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피티’라는 회사에 다니는 지영이 이야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 A상황: 지영이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머니레터에 글을 쓰고, 그 대가로 월급에 더해 원고료를 받았다. 
  • B상황: 지영이는 평소 블로그에 쓰던 투자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출간하고, 출판사로부터 원고료를 받았다.
  • C상황: 지영이는 모 주간지의 고정 코너에 매달 투자에 대한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는다. 

 

모두 ‘원고료’라고 부르지만, 어떤 소득인지는 다 다릅니다. A상황은 지영이가 고용된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B상황은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일회성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 C상황은 고용된 상태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요.

Tip. 내가 받은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궁금하다면?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난이도: ⭐️⭐️⭐️ / 중요도: ⭐️⭐️⭐️⭐️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돈을 번 기억은 있어도, 세금을 낸 기억은 잘 나지 않죠. 소득이 내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서 내주기 때문입니다. 편의를 위해서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도 그렇게 번거로울 수가 없는데, 각자 알아서 홈택스에 들어가거나 국세청에 방문해 신고하려면 너무 복잡할 테니까요. 

 

예를 들어 회사는 월급을 주기 전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고, 은행은 나에게 적금 만기금액을 입금해주기 전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외주비를 입금받을 때,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죠. 이것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고 입금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이 입금되는 거죠. 이걸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득이 신고되고, 세금까지 미리 내주기 때문에 편하긴 한데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나는 회사만 다니고 다른 일은 하지 않으니까 근로소득만 있을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나도 모르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수 있어요. 

 

Tip.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다?
📝 세금 정산은 필수!
난이도: ⭐️⭐️⭐️⭐️ / 중요도: ⭐️⭐️⭐️⭐️

 

나쁜 의도로 탈세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신고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은 소득이라도 경우에 따라 세금을 줄여줄 때가 있는데,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떼어가버려서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내가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날을 가집니다. 매년 1~2월에 시행되는 연말정산과 5월에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바로 세금을 정산하는 날이에요. 

 

정산을 통해,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내가 미리 낸 세금’보다 작으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을 받는다고 하죠. 반대로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내가 미리 낸 세금’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Tip. 외주비를 받았는데,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난이도: ⭐️⭐️⭐️⭐️ / 중요도: ⭐️⭐️⭐️⭐️⭐️

 

위에서 소개한 8개의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6가지를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은 1년에도 여러 번 발생하는 소득이라서 ‘내가 각 항목별로 얼마의 소득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국가에 알려줘야 합니다. 소득 신고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럼 종합소득은 언제, 어떻게 신고하는 걸까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도 6가지 종합소득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이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3천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모두 5월에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5월 한 달 동안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가 없겠죠? 그래서 5월 이전에 회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역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좀 더 들어가봅시다. 만약 근로소득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연말정산에서 소득 신고가 완료됐을 거예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국민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가산세 또는 미납부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으면 늦을수록 가산세가 커지니까, 내가 미처 신고하지 못한 세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 해요. 

 

Tip.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위 기사는 삼쩜삼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집 때문에 겪는 설움,
두 번 겪지 않으리
“집 때문에 서러웠던 경험을 고자질해주세요.
제가 같이 욕해드리겠습니다!”

 

<집블레스유> 5화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집블레스유 그 후의 이야기>에서는 집 때문에 서러웠던 여러분의 고민을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고, 제 경험이 담긴 솔루션을 답변으로 담았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훗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Q-1. 
보증금 돌려받기 
왜 이렇게 힘들까요?
  •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얘기해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해요. 이미 집은 알아봤고 보증금도 내야 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 쏭쏭 님
  • 3개월 전, 새집을 계약하고 계약일에 맞춰 전세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요즘 전세 상황도 안 좋은데 무턱대고 다음 집을 계약하면 어쩌느냐고, 만기일에 돈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집이 나갈 때까지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 단창 님
  • 직장 새내기가 되어 작고 소중한 첫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비좁은 곳이었지만 나름 정을 붙이고 살고 있는데,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어느 날 현관문에 법원에서 온 서류가 꽂혀있더군요. 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그때는 아무 것도 몰라서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 응구낸냉이 님
  • 6년 넘게 전세로 살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보증금은 무사히 돌려받았지만 받기 전까진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기분이었어요. / 이냐 님
A-1.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지키세요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어떤 지역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곳도 나타났어요. 일명 ‘깡통 전세’입니다. 아주 위험한 물건이에요.

 

깡통 전세란 ‘집주인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그 집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를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담보대출을 갚고 나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만큼 돈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어요. 

 

깡통 전세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에요. 이 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HF)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가능한 자격 요건이나 가입 조건, 보증 금액, 보험료, 보상 한도 등이 달라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전세로 계약한 집이 임대사업자의 집이라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8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든요. 역시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사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전체 보험료 중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내는 돈은 쌓이는 돈이 아니라 사라지는 돈이에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 보증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는 장치지만, 집주인이 제때 돈을 돌려준다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전세를 살 때, ‘아까운 보험료’와 ‘안전한 보증금’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해야할 지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다시 전세를 살게 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부터 가입할 거예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사람 일이고,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한 전세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Q-2. 
집주인의 요구가 
이상해요
  • 집주인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본인 우편물을 받으면 부동산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연히 요구하는 집주인의 부탁이 세입자 입장에서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 똘똘이 님
  •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했어요. 결국 주소 변경을 못해서 코로나19 지원금 등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급여가 높지도 않았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 여행하고파 님 
A-2.

명백한
불법입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막는 건 불법이에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항력’이 없거든요. 

 

이사할 때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라는 건 대항력 때문이에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기간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인데,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리고 집주인이 이사하고도 주소를 바꾸지 않는 건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해당 지역의 청약을 넣으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 최근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실거주’가 추가되면서 ‘꼼수 전입’을 통해 세금을 아끼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양도세 절세를 위한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이하에 해당해요.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자신의 불법을 당당하게 묵인하라고 요구하는 집주인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 게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집주인이 싫어도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손해를 세입자인 본인도 함께 감수해야 돼요. 

 

현실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권력 관계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돈 문제는 냉정합니다. 좋게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따져보고 계약하세요!
Q-3.
왜 자꾸 저만
손해를 봐야 하죠?
  • 집주인이 고양이를 키우니까 나갈 때 청소는 필수라고 했어요. 들어갈 때도 제 돈으로 입주 청소를 했거든요. 무슨 문제만 있어도 세입자가 다 알아서 하라는데, 속상합니다. / 요네즈 님
  •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는 말만 자꾸 반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요. / 핑크웨일 님
  • 이사했을 때, 고장 나 있던 시설물 사진을 증거로 남겼어야 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덜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 박다혜 님
  • 이사를 나가면서 마루에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집주인에게 5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내용증명을 세 번이나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네요. / 아로아 님 
  • 현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거실 쪽 윗집 베란다에서 물이 새서 천장에 곰팡이 때문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집주인의 대답은 윗집 임대인과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대차주택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임대인에게 수리하도록 강제했어요, 올여름 홍수 때 안방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집주인이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 ㄱㅈㅎ 님 
A-3.
계약할 때 반드시
특약을 체크하세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은 시세만큼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 집주인들이 손해를 볼 수 없다며 세세한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다고 해요. 

 

특약이란 부동산 계약할 때, 본 계약 외에 주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하는 특별한 약정을 말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집주인 혹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문제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못 박으면 1개당 50만 원, 보일러 감가상각비 1년에 30만 원, 애완동물 키우는 것 위반 시 3천만 원을 받아낸 집주인도 있었어요

 

계약할 때는 특약을 넣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전 수리는 집주인 책임’, ‘사는 동안의 수리는 세입자 책임’ 등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보일러는 7년 이상 사용하다 고장이 났다면 노후가 원인이니 집주인이 고친다’, ‘마룻바닥 스크래치나 도배지는 생활 손상일 경우 넘어간다’,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계약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확인을 받는다’, ‘누수 등의 이유로 곰팡이가 생겼을 때 집주인은 즉각 수리에 나선다’ 등 구체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가능성도 크고요. 결국 기댈 수 있는 것은 문서로 남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 최고의 예방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집을 구하는 게 큰일이라고는 하지만, 다 사람 사이에 오가는 거래입니다. 계약할 때, 세입자도 집주인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해요.

 

정당하게 내 돈 내고 그 집에 살 권리를 얻는 건데 왜 눈치를 봐야 하죠? 계약할 때 기죽지 말고 당당한 권리의식으로 무장해 주세요!
🖍 오늘의 필진

JYP: 어피티 대표입니다. 금융맹에서 금융덕후로 승화한 타입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과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정인: 업무상 하루 종일 전국의 모든 경제뉴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경제·종합 뉴스에서 중요한 이슈를 여러 맥락과 함께 풀어 드립니다. 읽다 보면 어느새 세상 돈 돌아가는 이야기에 바삭해져 있을 거예요.
효라클: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 효라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방문해주세요.
 
정은길: 29살에 1억 원을 모아 내 집을 마련했고, 이후 유주택자 – 무주택자 – 유주택자를 거치며 부동산 상승세와 정반대의 흐름을 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의 흐름과 꼭 같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동산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네이버 오디오클립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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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머니레터에는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나 경제적 현상의 원인을 짚어보는 내용이 다양하게 담겨 있어요. 독자님의 생각과 지식을 더해...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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