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 지침을 내렸어요
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어요. 포괄임금제는 출장·외근, 재택근무나 야근 등 업무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정하고 지급하는 제도예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한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라고 불러요. 제대로 이용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간 오남용이 많았어요. 이번 정부 지침은 모든 근로자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임금명세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어요. 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 총액으로 묶거나, 각종 시간 외 수당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고정 지급하는 관행도 금지했어요. 이 지침은 9일 어제부터 바로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시간 단위 연차’ 법이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7일에는 연차휴가를 오전이나 오후 반차보다 더 쪼개서, 시간 단위로도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입법 과정 중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데, 이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존 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없는지, 위헌 요소는 없는지 검토한 후 국회 본회의에 올려요. 국회 구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통과 확률이 낮지 않아요. 다만 실제 어떻게 적용할지 시행령은 추후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더 친화적인 형태로 자리 잡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근무 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되면 기업 친화적이고, 생활 편의를 최적화하는 방향이 되면 노동자 친화적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