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기 요금이 새로운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하거든요. 연료비 연동제는 3개월마다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연료 가격의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연료 수입 비용이 저렴해지면 전기 요금이 낮아지고, 비용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높아져요. 단,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요금 상승 폭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기후환경요금’ 항목이 고지서에 얼마인지 명시돼 나옵니다. 기후환경요금은 탈석탄, 탈원전 등 친환경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후환경비용을 kWh당 5.3원, 전체 전기 요금의 약 5% 정도 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간 전력량 요금에 합쳐서 청구돼, 그 존재를 알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기후환경비용으로 얼마를 내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에 적용되던 ‘계시별 선택요금제’가 주택용에도 도입됩니다. 계절별, 시간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간대에는 비싸게, 적게 쓰는 시간대에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소비자가 각자 상황에 맞춰 전기 사용을 조절하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