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임차인(빌린 사람)이 임대인(빌려준 사람)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에게 영업 제한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죠. 많은 자영업자가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할 수 없게 됐지만, 가게가 입점한 상가에는 임대료를 똑같이 내야 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의 영업권은 공공을 위해 제한하면서,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죠.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약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밀린다’는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으로는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번처럼 특수한 상황일 때는 6개월 정도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임차인이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다면 건물주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률들의 예선전 같은 거예요. 모든 새 법은 법사위를 먼저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정식 법률로 확정됩니다. 이번 법안은 이제 막 법사위를 통과했을 뿐이지만, 여당과 야당이 모두 지지하고 있어 국회 의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론에서 법률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는 이유랍니다.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