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대출 개념

글, 그로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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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대출’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대출상품은 아닙니다. 은행 앱을 둘러봐도 한 은행에서 다양한 대출상품을 판매하곤 하죠. 그래서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는 세부 상품 설명을 읽어봐야 해요. 

여기서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해볼게요! 

정확하게 짚어보는 대출의 정의 

대출은 은행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여 고객에게 금전을 일시적으로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야 해요. 그리고 대출상품을 만들어,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고용해야 하죠.

이렇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은행이 직접 부담했다가 개인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줄 때 이자를 받아 충당해요.

대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객이 돈을 빌리는 대가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담보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범위 내에서 대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담보가 없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보다 더 큰 금액을 빌려준다면 신용대출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통장과 대출 잔액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마 가장 익숙하고 쉽게 사용하는 신용대출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계좌)에서 잔고 이상으로 돈을 쓰면, 그만큼 마이너스 금액이 차곡차곡 쌓이는 상품입니다.

많이들 마이너스 잔액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빌려준 돈, 즉 대출 잔액은 처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가 대출 잔액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한도 3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200만 원만 사용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3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대출거래약정서 상의 약정 금액이 3천만 원이기 때문이에요. 대출거래에서는 이 ‘약정’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이 0원이고,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다면 ‘한도해제’를 해야 전액 상환이 완료됩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얼마까지 꺼내쓸 수 있다고 한도를 약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한도를 해제하는 것이 곧 상환이 되는 거예요.

만약 신용대출을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 아니라 통장으로 대출금 전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은행에 따라, 또 대출 상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 대출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대출 약정의 만기에 한 번에 대출 잔액을 전액 상환
  • 분할상환: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함께 상환
    • 원금분할상환: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금이 동일 
    • 원리금분할상환: 매달 상환하는 총액(원금+이자)이 동일 

원금분할상환 방식은 매달 상환하는 원금이 동일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상환해야 하는 총액이 원리금 분할상환에 비해 더 큽니다.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은 매달 상환하는 총액(원리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환 금액 중 이자의 비중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은 원금이 줄어들어 이자의 비중이 감소합니다. 

또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을 상환하는 속도가 원금분할상환에 비해 느려서, 동일 만기까지 대출을 사용했을 때 은행에 내는 총 이자 금액이 더 커져요. 

상환 초기에 매월 내야 하는 돈은 원금분할상환 방식이 더 크지만, 상환 기간 동안 내는 총 이자를 따지면, 원금분할상환이 더 적은 이자를 내요. 

이렇게 갚는 방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나의 현금 흐름과 만기 등을 고려해서 더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중간에 다 갚아버리고 싶다면?

은행과 고객이 대출거래를 약정할 때 빠지지 않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중도상환해약금’이에요.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을 모두 갚을 경우, 내야 하는 해약금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설명해볼게요. 고객이 만기 12개월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은 12개월 동안의 기대 이자를 고려하여 자금을 조달해옵니다. 

그런데 고객이 2개월만에 상환해버리면, 은행은 남은 10개월 동안 조달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게 돼요. 이걸 메꾸기 위해 고객이 약정한 만기보다 빨리 대출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해약금을 받는 거예요.

중도상환해약금을 꼭 확인하세요

중도상환해약금은 총 약정기간 대비 잔여기간(잔여기간 / 총 약정기간)에 비례하며, 대출 종류에 따라 해약금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면제되는 종류의 대출도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상환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미리 파악해두면 좋아요. 

그렇다면 중도상환해약금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는 아닙니다.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다면 일부러 만기까지 이자를 꼬박꼬박 낼 필요는 없어요. 보통 대출 금리보다는 해약금률이 더 낮거든요.

금리도 세일이 됩니다

대출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금리입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나 신용점수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대출의 약정 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내 소득이나 신용이 개선되었다면 은행에 금리의 인하를 요구해볼 수 있어요.

이 권리는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입니다. 대출받는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고, 은행에서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더 유용해요

사회초년생의 경우 금융 정보 자체가 적어 높은 금리를 적용받다가, 소득 발생 기간이 길어지고 양호한 신용정보가 누적되면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단, 금리가 예외적인 방식으로 결정되는 종류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금리 인하 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정책적으로 금리가 정해져 있거나, 처음부터 별도로 협약을 통해서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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