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증권사에서도 외화 환전이 가능해져요. 지금까지는 규모가 큰 증권사에 한해 기업 대상 환전만 가능했고, 이외의 증권사에서는 투자를 목적으로 한 환전 업무만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받은 증권사에서도 해외여행, 출장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환전할 수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외환법을 개편한 일명 ‘신외환법’이 논의될 때쯤, 환율이 널뛰기하면서 개편안을 추진할 동력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외환거래 규제가 완화되면 달러 유출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외에 자금 세탁이나 탈세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