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액수도 줄어들어요.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재직한 직장에서 잘렸을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이 월 184만 7,040원이에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 실수령액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정부는 이런 ‘역전’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부정수급을 유도한다고 판단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 체계가 사라지고, 현행 6개월인 고용기간 조건도 늘릴 방침입니다. 올해 5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현재 국회에는 5년 안에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절반까지 깎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실업급여는 계약직의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자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수급 자격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꾸러미를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