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다크패턴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어요.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온라인 화면을 설계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 가입은 쉽게 만들어놓고 해지는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도록 해두었다거나,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렌탈 서비스나 OTT, 쇼핑몰 등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었어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다크패턴 행위는 지난 2월부터 금지됐는데요,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이 나온 거예요. 10월 24일부터는 이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숨은 갱신’ 규제: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는 경우, 변경 시점에 이용자의 동의를 새로 받도록 했어요 (ex. 쇼핑몰 멤버십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시 이용자 동의 필요)
- ‘순차공개 가격책정’ 규제: 특정 키워드로 제품을 검색하고 처음 나오는 화면에 상품의 정확한 가격이 나오도록 했어요 (ex. 숙박 앱 검색결과 첫 화면에 봉사료, 청소, 세금 등을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
- ‘취소·탈퇴 등의 방해’ 규제: 소비자의 탈퇴나 취소를 복잡하게 설계해 방해해서는 안 돼요 (ex. 음원 앱 탈퇴 시 탈퇴를 말리는 문구를 두 번 이상 반복할 수 없음)